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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인터넷 일시정지 후 새 인터넷 개통..

회원님의 사진
  • 팡****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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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오는 SKB를 양도 전까지 일시정지 시킨 후에

 

KT를 새로 개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팡팡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오ㅎㅎ 최근에도 문의주신 팡팡님이시지요?
    (이전에 남겨주신 문의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420870&cmnt_id=420975 )
    게시판을 눈팅(?)하다 뵌 기억이 납니다 +_+

    일단 SKB 인터넷을 1년 사용하셨으니 일시정지 문제가 없는지라
    팡팡님 말씀대로 일시정지해두고,
    양도받을 분을 구하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일시정지한 기간동안 사용기간이 멈춤 상태가 되어요.
    즉, 멈춤 상태가 길어지는만큼 -> 약정만료일도 뒤로 미뤄지지요.

    따라서 양도받을 분에게 원래의 약정만료일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아니됩니다 +_+


    2) 최대 90일까지만 일시정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일시정지한 것이 풀립니다 ㄷㄷ

    만에 하나 양도받을 분을 못 구하시고 + 시간이 많이 흐르면
    총 청구 요금이 위약금을 넘어서는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메모해두셨다가 위약금을 감안하고 해지할지,
    조금 더 구해볼지 결정하셔야 해요.


    혹여나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0^
  • 회원님의 사진 팡****
    감사합니다.

    어제 SKB 고객센터측으로 해지금 관련해서 안내 받았는데요 일시정지(최대 3개월) 만료 전 해지하게되면 기존 안내받은 위약금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일시정지기간도 포함되어 처리될까요?

    상식적으론 전자일거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ㅎㅎ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팡팡위약금은 이용 기간에 따라 계산되니
    팡팡님께서 말씀주신 "전자"가 맞습니다 +_+bb

    또한, 보통 양도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단 기간 동안 인터넷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팡팡님께선 인터넷만 사용하고 계시니 (마..맞겠쥬? ㅎㅎ)
    그나마 양도를 시도해보기 유리한 상황이에요~!

    부디 빠른 시일 내 좋은 양도자분 만나서
    SK와 깔~~끔하게 이별하시고,
    마음 편히 새로운 인터넷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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