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12월 02일에 KT로 인터넷을 개통했었는데, 가족할인을 위해서
위약금을 내고 SK로 인터넷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100메가쪽에 이미 12월 05일에 설치하기로 전화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설치 이후에 KT인터넷과 TV를 해지하려고 하구요.
예전에 설치할때 일년안에 해지하면 받은 사은품을 반납해야한다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건 다른 인터넷업체도 다 마찬가지일거 같아서요.
여기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의 해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 19년 12월 2일에 인터넷을 신청했으니(KT 홈페이지 가입정보 조회시 가입일자가 2019. 12. 02. 로 조회됩니다.) 20년 12월 3일 이후로 해지 신청하면 되는건지(5일에 인터넷 교체 예정이니 교체 이후 바로 해지해도 되는건지)
- 12월 2일에 신청했으나 요금 납부예정일은 12월 11일인데, 안전하게 11일에 요금 나간 이후로 해지해야 되는건지.
위약금 많은거 알지만.. 가족 할인으로 조금이라도 요금을 싸게 쓰기 위해서 옮기는건데 사은품까지 토해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요. 업체마다 정책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만약 사은품 반환 정책이 같다면 100메가쪽 기준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