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은 때때로 규정이 바뀌는 지라, 오늘날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 일단 3사 통신사 모두 복지할인을 적용한다 해서 사은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무약정으로 가입되어 아예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가입 후 9개월 뒤에나 복지할인을 적용해야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있고,
사은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극단적이지요? ^^;;)
2) 그렇다면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건 손해인가?
=> 이는 어느 통신사로 개통하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려면 무약정 개통해야하는데
이를 받는 게 오히려 3년약정할인보다 비싸서 “아예 복지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쪽”이 낫구요^^;
SK는 인터넷엔 3년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적용되지만
TV엔 무약정요금에서 복지할인을 적용할 수 있기에 ->
인터넷에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 휴대폰결합할인과는 중복안됨)
KT는 인터넷/TV에 무약정+복지할인 해야해서
마찬가지로 3년약정할인을 받는 편이 낫고요~^^
대신 복지할인으로 셋탑박스 임대료(~4,400원)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할인(다자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개통 후 9개월 뒤에 복지할인 적용하셔야 사은품 반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자는 개통 후 바로 적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다이나믹(?)하지요~? ^^;
통신사별로 이렇게 조건이 다르다보니 어느 회사로 개통하시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남겨주셨던 문의를 보니 SK휴대폰을 사용중이라
SK인터넷을 개통하려고 하시는 듯 하온데, 이 상황이 맞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