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합 없이 위의 KT 약정을 사용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칠 때
그간 21,010+2,640 = 23,650원을 12개월동안 할인받은 283,800원에서
(다이렉트 할인 1,650원은 없다고 칩시다)
65%를 할인받은 99,330원이 최종 위약금이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가입 후 1년 뒤에 타사로 무조건 옮길 시
기가지니 포함 월 요금 38,500원에 할인율이 적용된 위약금 1개월분 8277.5원을 더한 46,777.5원에
사은품 12개월분을 뺀만큼이 실질적인 월간 요금이 된다.
이게 맞나요?
무슨 옛날에 폰 살 때 할부원금 따지는 거랑 난이도가 비슷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