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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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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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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사하고나서 인터넷을 새로 달아야 할정도로 건물 내부 인터넷이 상태가 안좋더군요..

현대 HCN을 쓰고 있는데 KT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약정 기간때문에 고민인데, 1년 후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이 같은 K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3년 약정을 했을때 남은 2년을 계속 요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정지를 시켜준다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피로곰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먼저.. 말씀주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건물 전체에 멀티룸 계열의 기업용 인터넷 회선이 쫙 깔려있고,
    주인분이 인터넷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듯 한데요 +_+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을 수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수도 있으나 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황이라면 개인 인터넷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ㅠ


    1. 기존 인터넷 회선이 있기에

    1) 일단은 인터넷을 개인적으로 따로 설치해서 이용해도 되는지
    2) 타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행해도 되는지 주인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3) 만약 인터넷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다면
    개인 인터넷 사용 시 관리비에서 제외해주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해요ㅎㅎ

    만에 하나 동의받더라도 인터넷 2개 회선이 공존 가능할지는
    기사님 내방을 통해 설치환경을 살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설치환경에 따른 변수가 은~근히 많기 때문이지요^^;;;

    다른 인터넷 회선이 창문으로 인입(타공)이 가능하면 ->
    문제없이 기존 회선을 두고 새로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내선로가 구축되어있는 건물이라 하여도
    보통 건물 지하(혹은 1층) 통신실에서부터 ->
    각 호실(집)로 1개의 인터넷 회선만 올라가도록 구축되어 있거든요ㅠ

    즉, 2개의 인터넷 회선이 1개의 호실(집)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부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2개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거의 없다보니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역시 거~~~의 없습니다^^;

    특히 타공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건물 외관에 미관 문제가 있어서
    주인분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리 꼭꼭 확인해주셔야 해요.


    2. 추후 이사갈 건물이
    KT 멀티룸 상품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1) 역시나 주인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 동의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개인 설치 가능여부 / 타공 문제 있어도 괜찮은지 / 관리비 제외여부)

    2) 이와 별개로 기사님 내방을 통해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KT인터넷 망 자체가 포설되어 있지 않아 설치불가한 상황이 아닌
    (KT라면 요러한 일은 거의 없다고 봐주셔야 해요;;)
    다른 연유로 설치할 수 없다면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가 불가하고,
    일시정지는 1년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여 정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요.

    하여 이 경우엔 양도받을 분을 구해보거나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셔야 합니다ㅠ
    남은 약정기간 동안 납부할 요금보다 해지 위약금이 더 작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개인 인터넷을 설치받기 위해서는 주인분 동의가 먼저 필요하기에
    우선은 말씀 나눠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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