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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문의

회원님의 사진
  • 짱미
  • 댓글: 1
  • 조회: 2,045
현재 인터넷과 티비를 KT로 사용중인데요 지난달 3년약정이 만료 되었습니다. KT를 그대로 쓰고싶긴 한데 신규 지원금을 받고 싶어서요~지금은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예비신랑 명의(아직 혼인신고전) 로 같은주소에 KT신규로 가입할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짱미님 :)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오늘 이렇게 백메가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존 KT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었군요!

    헛, 그런데..
    해지 후 재가입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KT 통신사로는 해지 후 9개월 내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신다면 편법가입으로 간주되어 사은품 환수가 들어가거든요...
    또한 신규가입이라도 인터넷 단독 가입이라 혜택이 그닥 좋은 편도 아니구요 ^^;

    따라서 KT를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재약정 뿐이지요..!



    참고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백메가에서도 KT 재약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제부로 재약정 정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ㅠㅠ
    따라서 이제는 본사를 통해서만 재약정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백메가에서 도와드릴 수 있었더라도,
    사실 본사보다 혜택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KT 본사를 통해 재약정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사만의 추가 혜택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ㅎㅎ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혜택을 문의해보시겠어요~?
    KT 본사는 국번없이 100번입니다!!

    혹시나 괜찮은 조건인지 아닌지 가늠이 안되신다면
    KT에서 제시한 조건을 제게 말씀해주십시오~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_+ 짱미님!



    P.S.
    혹~~~시나 예비배우자님께서 현재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올려두신 것이 아니라면
    요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셨거나, 앞으로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재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의 사용자 분과 (짱미님) =/= 새로운 가입자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죵
    혹시 가능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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