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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서비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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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je****
  • 댓글: 1
  • 조회: 1,168

안녕하세요

2달전에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로 기사님을 불렀었는데,

공유기 선을 교체해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인터넷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사님께서 우리 아파트 단자함 구조상 100mb가 최대라고 하시고 인터넷 속도측정 그런것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500mb 약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지만 인터넷 전문기사님이 당당하게

아파트 단자함 구조의 한계라고 하니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제 인터넷하다가 인터넷이 느려졌을때라는 글을 보게 되고, 그대로 랜카드를 삭제했다가 다시 깔아보니

100mbps엿던 인터넷 속도가 500mbps가 된겁니다. 체감속도도 예전처럼 빨라졌구요

 

어이가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이런일이 있었다 하니 고객님 컴퓨터 문제라고 서비스 차원에선 죄송하지만 

이건 자기측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제가 여러 파일과 게임등을 다운로드받는 일이 많은데

기사님의 대충대충하는 서비스로 2달넘게 시간을 손해봤습니다.

속도 문제로 불렀는데 속도측정 한번 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아무런 조치나 보상도 못받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suje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먼저.. 사용자분의 단말이나 장비문제까지 두루 제어하기에는
    기사님들의 능력과 처리범주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상황대로라면 불합리해요.
    애초에 기사님 레벨에서 품질검증은 단말장치(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댁내 인입선(혹은 임대공유기) 레벨에서 측정하거든요..!
    단말장치(컴퓨터)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 모르고
    네트워크 자원도 idle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여 댁내 환경만 둘러보시고 아무런 확인, 조치없이 가셨다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500메가 유지하기엔 돈 아까우니 100메가로 낮추시라는 말씀만 해주셨어도
    그래도 나름 생각해주셨구나 했을텐데 말입니다^^;

    일단은 통신사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시고,
    (기사님께서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해주셨으니ㅠ)
    그래도 상담원분께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신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조정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신경쓰시는 것도 스트레스일터이니..
    웬만하면 다시 잘 이야기 되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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