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에 U+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바꾸면서 부가서비스로 대명U라이프 상조를
자신도 달마다 8만원어치 가입했다면서 가입을 권유하여 적금 개념으로 속이며
달에 4만4천원씩을 납입하면 통신요금중 월 4만원X24개월(총96만원)을 할인받을수 있다며
4만4천원을 135회 납부하여야 제대로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강도같은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1년동안 총 594만원을 내고 96만원을 할인받는건데 당장 594만원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무려 11년을 적금처럼 돈을 내야하는데 심지어 이자율이 존재하지도 않고 원금만 주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평일을 이용하여 이 상조를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1. 위약금에 대해선 정확하게 얘기해준것에 없는데 아직 통신요금에서 이득을 본 게 1도 없는데
일주일 이내 변심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지? 통신사 대리점에서 준 가입증서에는
단순히 중간에 해약시 환금액 중 일부(0~85%)만 받을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2. 이로 인해서 당장 월요일 평일에 전화를 통해서 해지를 하고싶은데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로, 전화로만은 구두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며
해약신청서 양식과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되는것처럼 나와있던데 과연 저기에 그런식으로 제출해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우려되며 어떻게 해야 이후 피해가 가지않게 제대로 처리할수 있을지
3. 전화를 통해서 해지를 하려 할 때 그 쪽에서 먼저 연락을 일부러 차단하거나 회피한다던가,
해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을 돌려서 계속 주제를 돌리려 한다던가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