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설치 가능지

  • 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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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복지할인이 가능하십니다. 제 자취방에 부모님 명의로 복지할인이 가능할까요? 부모님 주소비는 본댁이구요 제 주소지가 자취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아쉽게도 복지할인 대상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등본으로 확인)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ㅠ
    하지만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파워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까지 받고 있기에, 고객님 계신곳으로 아버지를 전입신고(위장전입으로 어감은 나쁘지만, 잠깐만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원주소지로 옮기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입이 힘들듯 합니다.)를 하신 후 복지할인 신청할 수 있구요~
    sk브로드밴드로 3년이상 약정을 하실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씨는 본가에 우선 인터넷을 설치하셨다가, 설칫한 다음날에 자취방으로 이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3년이상 약정시 이전설치비를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자취방의 임대차계약년수가 1년이라 1년약정만 가능하다면, 아버지 계신곳에 설치하신 후  이전설치비 22,000원(부가세포함)을 납부하시고라도 고객님 계신 자취방에 옮겨서 사용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sk브로드밴드 1년약정시 현금지원이 20만원이기에(3년-25만원), 이전설치비 22,000원을 부담하시더라도 크게 손해 본다는 느낌은 없을듯 합니다.
    복지할인 적용시 월 이용요금은 24,400원입니다^^ 복지할인 등록후에 이전설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등본확인을 하지 않으니, 최초로 1번만 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ㅡ^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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