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 담당자님,
저는 KT 인터넷을 4회선 사용중에 있어요.
A회선: 모회선1대 (1G)
B, C회선 : 자회선2대 (1G)
D회선: 비자회선1대 (500m)
이렇게 총 4대를 사용중에 있는데요.
비자회(D)선은 몇달전에 가입을 해서 자회선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모회선1대에 자회선2대까지 되는 것 맞지요?)
<문의>
이번에 자회선1대(C)를 취소하고 비자회선으로 있던 D 회선 상품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회선으로 넣으려면 신규가입 몇개월 안에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D회선을 인터넷 취소 후 재가입하는 방향으로 해도 될까요?
(참고로 D회선은 올해 5월 백메가를 통해서 가입했습니다.)
위약금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과연 새로 가입하는 형태로 하면 가족결합 괜찮을까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줄이고 싶어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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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메가 인터넷은 16,500원,
500메가 인터넷은 22,000원,
1기가 인터넷은 27,500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일단 열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처럼
하나의 모회선에 2개의 자회선까지만 연결할 수 있기에
애초에 D회선은 자회선 할인 즉, 패밀리 할인 적용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ㅠ
1. 또한, 예~~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패밀리 할인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규가입 혹은 신규가입 30일 이내만 적용가능해요.
(30일 이내에 적용하는 경우도 그냥되는 건 아니고 제한 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아쉽게도 D회선에 패밀리 할인 적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2. 그렇다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건 너무 손해예요 ㄷㄷ
1) 위약금 뿐만 아니라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도 있고,
2) 해지 후 KT로 재가입하기 위해선
무려 9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3) 본사에서 자체적인 권한으로 가입을 진행해주기도 하지만
혜택받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고,
혹여나 규정상 유예기간을 꼭 채우셔야만 한다고 하면
9개월 동안 기다려야 할 수 밖에 없어요ㅠㅠ
3. 다행인 것은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D회선을 설치받은지 1년이 지나면 "패밀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KT의 특이한(?) 규정 덕분인데요~
1) 설치 후, 1년이 지나고나면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지고
2) 명의 변경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패밀리 적용이 또 가능해요.
따라서! 이 시기가 될 때
C회선의 패밀리 할인은 해제해달라고 말씀해주시고 ->
D회선의 대표자는 다른 가족분 명의로 잠시 변경했다가 ->
패밀리 할인을 적용받은 후 ->
다시 기존 명의자분으로 변경하셔도 문제없습니다ㅎㅎ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명의 변경하는 경우엔 해당 명의자가 인터넷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 시점으로부터 -> 9개월 이내엔 KT로 신규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_+
즉, 실제로 인터넷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예기간(9개월) 내 신규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여 웬만하면 당분간(?) KT인터넷을 가입할 예정이 없는
가족분의 명의로 변경해서 할인받는 것이 좋아요~!
4. 그나저나.. C회선은 TV를 함께 사용 중이거나 곧 해지할 예정이신가요?
요것이 아니라면 어느 쪽으로 패밀리 할인을 적용받으셔도
총 할인요금은 동일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쭙습니다ㅎㅎ
요약해드리면,
1) 패밀리 상품으로 가입하고자 D회선을 해지하는 건 완전 비추예요ㅠ
2) 설치받은지 1년이 지나고나면
D회선에 패밀리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