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연체를 해서 며칠 정지가 된 적은 있었는데 이럴 경우 해지시 사은품 상환이 들어오나요?
그렇다면 해지안하고 써야 될거 같은데 1년 지난 시점에 해지못하면 위약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3년 쓰는게 낫겠죠?
전체 댓글3개
앗, 인터넷이 필요없어진 상황이라 이러한 문의를 주신 거겠지요?
사은품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1) 어느 통신사의 2) 어떤 상품을 3)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웬만해선 실 사용일수 366일을 채운 후 해지하시면 반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일수를 통신사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일수를 채웠다면 가입하신 대리점 통해 해지해도 반납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안전해요.
인터넷 위약금은 알고 계신 것처럼
점점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요~!
꼭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해지하는 게 젤 위약금이 적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지하신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실사용일수 366일을 채우는 게 오래 걸리진 않을테니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납부해야할 요금 x 남은 약정개월수 ]동안 납부하는 금액보다,
위약금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요.
하여 몇가지를 확인해주세요~!
1) 실사용일수 366일을 채우는 디데이가 언제인지?
2) 현재 납부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은 매월 부가세포함 얼마인지?
3) 위약금은 조회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요~!
"가입하신 업체를 통해 실사용 366일이 지났는데, 해지해도 사은품 반납문제가 없겠냐!" 하고
꼭 확답을 들어봐주세요~! +_+ 그래야 안전하니까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