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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인터넷 이전

회원님의 사진
  • huny****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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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에 이사예정인데요. 신규로 들어갈 집에 12월초에나 들어갈수 있어 그 기간동안(2~3개월) 인터넷+TV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시정지는 제가 가입한지 1년이 안되 불가능하다 본거 같고..

그냥 사용만 안하고 요금 내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12월초에 입주할 집으로 이전신청은 언제하면 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huny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인터넷+TV를 설치받으신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일시정지가 불가합니다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시정지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일시정지하시면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생겨요.

    아마 3개월치 납부할 요금보다
    사은품 혜택을 더 든든하게 받으셨을거라 예상되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일시정지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ㄷㄷ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낮춰두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 또한 불가해요ㅠㅠ
    1년 미만 시점에서 요금제를 낮추어도 사은품 환수 문제가 있답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1) 그대로 유지하시면 요금 납부를 하시되
    임대 장비(모뎀, 공유기, 셋탑박스, 어댑터 등등)는 미리 잘 챙겨가시고

    2) 이전설치를 원하시는 날짜에서 일주일 전쯤
    사용 중이신 통신사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곧 이사가는지라 이전설치받고 싶소~" 하고 요청해주세요 +_+

    그러면 본사 상담원분이 원하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여쭙고,
    해당 날짜에 설치받으실 수 있도록 촥촥 진행해주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말씀드릴텐데
    다른 방법이 없네요ㅠㅠ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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