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에 이사예정인데요. 신규로 들어갈 집에 12월초에나 들어갈수 있어 그 기간동안(2~3개월) 인터넷+TV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시정지는 제가 가입한지 1년이 안되 불가능하다 본거 같고..
그냥 사용만 안하고 요금 내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12월초에 입주할 집으로 이전신청은 언제하면 될까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인터넷+TV를 설치받으신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일시정지가 불가합니다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시정지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일시정지하시면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생겨요.
아마 3개월치 납부할 요금보다
사은품 혜택을 더 든든하게 받으셨을거라 예상되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일시정지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ㄷㄷ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낮춰두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 또한 불가해요ㅠㅠ
1년 미만 시점에서 요금제를 낮추어도 사은품 환수 문제가 있답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1) 그대로 유지하시면 요금 납부를 하시되
임대 장비(모뎀, 공유기, 셋탑박스, 어댑터 등등)는 미리 잘 챙겨가시고
2) 이전설치를 원하시는 날짜에서 일주일 전쯤
사용 중이신 통신사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곧 이사가는지라 이전설치받고 싶소~" 하고 요청해주세요 +_+
그러면 본사 상담원분이 원하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여쭙고,
해당 날짜에 설치받으실 수 있도록 촥촥 진행해주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말씀드릴텐데
다른 방법이 없네요ㅠㅠ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