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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후에 모뎀수거를 안해간 경우

회원님의 사진
  • repairer****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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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T 인터넷을 쓰다가 여기서 skt 인터넷으로 변경 했는데 KT에서 인터넷 모델을 안가져가네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헛! repairer님~~! 안녕하세요~!? ^^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퇴근하기 전에 repairer님의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보고 후다닥 답변을 드립니다!


    통신사의 모뎀은 100% 임대방식으로만 제공되고 있답니다!

    이를 직접 구매하시거나,

    혹은 따로 개인간에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간혹 사용자 분들의 실수로

    기기를 잃어버렸다가 찾으셨거나, 파손되었는데 추후 개인적으로 고친(?) 제품들은

    이미 배상금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왔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그냥 구매해서 연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기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가입과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고객님 전용으로 개통되는 것이죠!


    헌데 그 장비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해지했는지, 반납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력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사의 실수(?)로 회수를 하지 않은 제품들은...

    당연히 등록이 되지 않겠지요~? ㅠㅠ


    즉, repairer님께는 무의미한 미반납 기기에 불과하고,

    혹시나 추후에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상금이 꽤나 크거든요...)

    KT 본사로 기기를 반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repairer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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