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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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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훑
  • 댓글: 3
  • 조회: 1,222
티비 안보고 통신사 kt 없습니다.
아파트 이사해서 인터넷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kt꺼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중입니다.
세금 계산서 같이 처리하게 이쪽으로 묶어서 진행 가능한가요?
약정 3년하면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뚫훑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일단 사업자의 주소지와 설치 주소지가 일치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라
    댁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ㅠ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목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요러한 이유로 주소지 일치 여부가 중요해요^^;)

    하/지/만/ 사업자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어 지출증빙은 가능합니다.
    카드로 요금 이체를 하신다면 카드 사용내역으로,
    자동이체라면 본사에 수납확인서를 요청하면 되거든요 +_+


    또한, 기존 개통된 인터넷이
    개인 명의로 개통받으셨는지 (물론 그 개인은 사업자 대표여야 합니다)
    혹은 사업자 명의로 개통받으셨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패밀리"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패밀리"란?

    본인의 개인 명의 인터넷 모(母)회선이 있는 경우,
    자(子)회선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즉, 휴대폰 결합없이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ㅎㅎ


    자~!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은 세 가지 정보를 여쭙고 싶습니다 +_+


    1) 사무실은 개인 명의(사업자 대표)로 사용 중이신가요?
    혹은 사업자 명의로 사용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용 중이시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고, 따로 비용 처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여쭈어요~!


    2) 아마 기존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셨을텐데
    사용하다가 최근에(1년 이내) 해지한 적이 있다면
    어느 분 명의로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셨는지, 해지 시점은 언제인지요?
    (혹은 곧 해지할 예정이시면 언제쯤 해지할지도요 +_+)

    해지 후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요것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고,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없이 신규가입하려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① 기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가입하셔야 하고
    ② 기존 인터넷 대표자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③ 요금납부 명의자도 기존 정보와 겹치지 않는 다른 가족이 되어주셔야 하지요.

    즉, 기존에 사용한 이력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관성 없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KT를 특정하신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한 통신사만 콕 집어 말씀주시는 일이 아주 흔치는 않아
    어떤 이유로 그러신지 너무 궁금합니다ㅎㅎ


    이렇게요..!

    찬찬히 확인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본 후 최적의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_+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주시고용
    이번에는 제가 뚫훑님 댓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 회원님의 사진 뚫훑
    @곽은정1. 명세서에 고객명이 강** 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개인 명의로 사용중인듯 합니다.
    2.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인터넷 가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기존 점포, 본가(어머니댁) kt로 되어있고 요금도 전부 내고 있고 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점포와 본가의 주소지가 멀고 다르지만 이상하게 계산서는 잘 나오고 있어서 인터넷 하나 더 츄가해도 계산서는 동일하게 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 인터넷 요금도 같이 내고 계산서 같이 받고 싶어서 kt 선택한거에요 다른 통신사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니까요(사업장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뚫훑헙.. 그러셨나요? ^^;
    인터넷 설치 후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가입할 댁에도 잘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ㅠ
    하여 일단 요청해보신 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듯 해요.

    이와 별개로 행여나 하는 우려심 + 오지랖(^^;;)이지만
    추후 국세청 매입자료 적정성 검토 시 문제여지가 없을지도
    세무사 통해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_+


    1. 자, 개인 명의로 사용 중이시면
    앞서 말씀드린 패밀리 상품으로 가입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상품으로 가입 시
    100메가 인터넷을 22,000원에서 -5,500원 할인된
    16,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요금은 3년약정에 부가세와 장비(모뎀) 임대료를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청구 요금이에요.

    사은품은 7만원(현금 4만원+상품권 3만원)이 지급되는데
    기사님 출동비가 있어서 맨 첫달 요금에
    출동비(설치비) 명목으로 27,500원이 합산 청구됩니다^^;


    2.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댁에서 와이파이도 사용하셔야 할텐데
    KT에서는 공유기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 유상 임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즉, 공유기가 필요하시면 유상 임대받거나 구입해주셔야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임대를 권유드립니다ㅎㅎ
    와이파이 패키지(인터넷+공유기가 합쳐진 요금제예요) 상품 가입으로
    공유기 임대료를 저렴한 +1,100원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스펙의 공유기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6~7만원 정도 투자하셔야 하는데
    임대받으면 저렴한 요금에 사용할 수 있으니 편하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KT로 가입신청 또는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겠어요~?!

     - 링크: https://www.100mb.kr/?TRS=@c406017

    저희 전화 전담 상담원님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연락드리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답니다 ( *˘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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