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자의 주소지와 설치 주소지가 일치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라
댁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ㅠ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목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요러한 이유로 주소지 일치 여부가 중요해요^^;)
하/지/만/ 사업자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어 지출증빙은 가능합니다.
카드로 요금 이체를 하신다면 카드 사용내역으로,
자동이체라면 본사에 수납확인서를 요청하면 되거든요 +_+
또한, 기존 개통된 인터넷이
개인 명의로 개통받으셨는지 (물론 그 개인은 사업자 대표여야 합니다)
혹은 사업자 명의로 개통받으셨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패밀리"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패밀리"란?
본인의 개인 명의 인터넷 모(母)회선이 있는 경우,
자(子)회선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즉, 휴대폰 결합없이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ㅎㅎ
자~!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은 세 가지 정보를 여쭙고 싶습니다 +_+
1) 사무실은 개인 명의(사업자 대표)로 사용 중이신가요?
혹은 사업자 명의로 사용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용 중이시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고, 따로 비용 처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여쭈어요~!
2) 아마 기존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셨을텐데
사용하다가 최근에(1년 이내) 해지한 적이 있다면
어느 분 명의로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셨는지, 해지 시점은 언제인지요?
(혹은 곧 해지할 예정이시면 언제쯤 해지할지도요 +_+)
해지 후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요것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고,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없이 신규가입하려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① 기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가입하셔야 하고
② 기존 인터넷 대표자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③ 요금납부 명의자도 기존 정보와 겹치지 않는 다른 가족이 되어주셔야 하지요.
즉, 기존에 사용한 이력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관성 없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KT를 특정하신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한 통신사만 콕 집어 말씀주시는 일이 아주 흔치는 않아
어떤 이유로 그러신지 너무 궁금합니다ㅎㅎ
이렇게요..!
찬찬히 확인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본 후 최적의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_+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주시고용
이번에는 제가 뚫훑님 댓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뚫훑
@곽은정1. 명세서에 고객명이 강** 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개인 명의로 사용중인듯 합니다.
2.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인터넷 가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기존 점포, 본가(어머니댁) kt로 되어있고 요금도 전부 내고 있고 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점포와 본가의 주소지가 멀고 다르지만 이상하게 계산서는 잘 나오고 있어서 인터넷 하나 더 츄가해도 계산서는 동일하게 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 인터넷 요금도 같이 내고 계산서 같이 받고 싶어서 kt 선택한거에요 다른 통신사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니까요(사업장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진 곽은정
@뚫훑헙.. 그러셨나요? ^^;
인터넷 설치 후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가입할 댁에도 잘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ㅠ
하여 일단 요청해보신 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듯 해요.
이와 별개로 행여나 하는 우려심 + 오지랖(^^;;)이지만
추후 국세청 매입자료 적정성 검토 시 문제여지가 없을지도
세무사 통해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_+
1. 자, 개인 명의로 사용 중이시면
앞서 말씀드린 패밀리 상품으로 가입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상품으로 가입 시
100메가 인터넷을 22,000원에서 -5,500원 할인된
16,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요금은 3년약정에 부가세와 장비(모뎀) 임대료를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청구 요금이에요.
사은품은 7만원(현금 4만원+상품권 3만원)이 지급되는데
기사님 출동비가 있어서 맨 첫달 요금에
출동비(설치비) 명목으로 27,500원이 합산 청구됩니다^^;
전체 댓글3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일단 사업자의 주소지와 설치 주소지가 일치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라
댁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ㅠ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목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요러한 이유로 주소지 일치 여부가 중요해요^^;)
하/지/만/ 사업자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어 지출증빙은 가능합니다.
카드로 요금 이체를 하신다면 카드 사용내역으로,
자동이체라면 본사에 수납확인서를 요청하면 되거든요 +_+
또한, 기존 개통된 인터넷이
개인 명의로 개통받으셨는지 (물론 그 개인은 사업자 대표여야 합니다)
혹은 사업자 명의로 개통받으셨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패밀리"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패밀리"란?
본인의 개인 명의 인터넷 모(母)회선이 있는 경우,
자(子)회선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즉, 휴대폰 결합없이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ㅎㅎ
자~!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은 세 가지 정보를 여쭙고 싶습니다 +_+
1) 사무실은 개인 명의(사업자 대표)로 사용 중이신가요?
혹은 사업자 명의로 사용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용 중이시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고, 따로 비용 처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여쭈어요~!
2) 아마 기존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셨을텐데
사용하다가 최근에(1년 이내) 해지한 적이 있다면
어느 분 명의로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셨는지, 해지 시점은 언제인지요?
(혹은 곧 해지할 예정이시면 언제쯤 해지할지도요 +_+)
해지 후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요것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고,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없이 신규가입하려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① 기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가입하셔야 하고
② 기존 인터넷 대표자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③ 요금납부 명의자도 기존 정보와 겹치지 않는 다른 가족이 되어주셔야 하지요.
즉, 기존에 사용한 이력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관성 없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KT를 특정하신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한 통신사만 콕 집어 말씀주시는 일이 아주 흔치는 않아
어떤 이유로 그러신지 너무 궁금합니다ㅎㅎ
이렇게요..!
찬찬히 확인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본 후 최적의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_+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주시고용
이번에는 제가 뚫훑님 댓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인터넷 가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기존 점포, 본가(어머니댁) kt로 되어있고 요금도 전부 내고 있고 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점포와 본가의 주소지가 멀고 다르지만 이상하게 계산서는 잘 나오고 있어서 인터넷 하나 더 츄가해도 계산서는 동일하게 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 인터넷 요금도 같이 내고 계산서 같이 받고 싶어서 kt 선택한거에요 다른 통신사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니까요(사업장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 후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가입할 댁에도 잘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ㅠ
하여 일단 요청해보신 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듯 해요.
이와 별개로 행여나 하는 우려심 + 오지랖(^^;;)이지만
추후 국세청 매입자료 적정성 검토 시 문제여지가 없을지도
세무사 통해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_+
1. 자, 개인 명의로 사용 중이시면
앞서 말씀드린 패밀리 상품으로 가입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상품으로 가입 시
100메가 인터넷을 22,000원에서 -5,500원 할인된
16,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요금은 3년약정에 부가세와 장비(모뎀) 임대료를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청구 요금이에요.
사은품은 7만원(현금 4만원+상품권 3만원)이 지급되는데
기사님 출동비가 있어서 맨 첫달 요금에
출동비(설치비) 명목으로 27,500원이 합산 청구됩니다^^;
2.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댁에서 와이파이도 사용하셔야 할텐데
KT에서는 공유기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 유상 임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즉, 공유기가 필요하시면 유상 임대받거나 구입해주셔야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임대를 권유드립니다ㅎㅎ
와이파이 패키지(인터넷+공유기가 합쳐진 요금제예요) 상품 가입으로
공유기 임대료를 저렴한 +1,100원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스펙의 공유기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6~7만원 정도 투자하셔야 하는데
임대받으면 저렴한 요금에 사용할 수 있으니 편하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KT로 가입신청 또는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겠어요~?!
- 링크: https://www.100mb.kr/?TRS=@c406017
저희 전화 전담 상담원님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연락드리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답니다 ( *˘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