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tv 백메가에서 가입하여 사용중입니다.
Tv셋탑이 전원이 켜지질않고 뒤에 선을 뺐다꽂았다를 반복해야 켜지는 문제가 여러번 반복되어 오늘 고장진단 후 비정상으로 뜨길래 고장신고 접수했습니다.
As방문이 이번주 금요일 24일이던데 그때까지 겪는 불편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글을 쓰는 현재도 셋탑이 켜지질않습니다.
아이쿠야.. 좋은 일로 만나뵈어야 할텐데
사흘 정도나 IPTV를 볼 수 없다니 불편하시겠어요ㅠ
저도 지난달쯤 셋탑박스 전원 나감 + 발열 문제로 며칠간 TV 시청을 못했어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십분 공감됩니다ㅠㅠ
IPTV 시청불가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마땅하고요 +_+
물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T의 IPTV 이용약관에서
제7장 기타사항 제 28조 손해배상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해당월에 적용받은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케이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요렇게요ㅎㅎ
Enigma님께선 21일에 고장신고를 하였고
엔니지어님 방문 예정날짜(24일)까지 3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니
(현재도 이미 3시간을 넘긴 상황이고요 +_+)
KT 본사 고객센터 전화하시어 보상해달라고 꼭꼭 말씀해주세요~!
"어제 TV 전원 문제가 있어서 고장신고했고,
혹시나 하고 중간중간 확인도 해봤는데 여전히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엔지니어님이 방문한다고 하였으니
적어도 사흘간 TV를 못 보는 셈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약관에서 이용자가 KT에 통지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손해배상해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님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본 후
이에 대해 촥촥 리드하여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_+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말씀 남겨주시겠어용?
어떠한 일이든 도움될 수 있는 내에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좋은 일로 만나뵈어야 할텐데
사흘 정도나 IPTV를 볼 수 없다니 불편하시겠어요ㅠ
저도 지난달쯤 셋탑박스 전원 나감 + 발열 문제로 며칠간 TV 시청을 못했어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십분 공감됩니다ㅠㅠ
IPTV 시청불가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마땅하고요 +_+
물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T의 IPTV 이용약관에서
제7장 기타사항 제 28조 손해배상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해당월에 적용받은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케이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요렇게요ㅎㅎ
Enigma님께선 21일에 고장신고를 하였고
엔니지어님 방문 예정날짜(24일)까지 3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니
(현재도 이미 3시간을 넘긴 상황이고요 +_+)
KT 본사 고객센터 전화하시어 보상해달라고 꼭꼭 말씀해주세요~!
"어제 TV 전원 문제가 있어서 고장신고했고,
혹시나 하고 중간중간 확인도 해봤는데 여전히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엔지니어님이 방문한다고 하였으니
적어도 사흘간 TV를 못 보는 셈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약관에서 이용자가 KT에 통지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손해배상해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님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본 후
이에 대해 촥촥 리드하여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_+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말씀 남겨주시겠어용?
어떠한 일이든 도움될 수 있는 내에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