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백메가에서 LG 인터넷을 신청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쯤 LG 인터넷으로 변경 전 KT 인터넷 패밀리 회선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 바로 해지하려다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은품 반환이나 패밀리 회선은 가입 1년 이내에 해지시 위약금이 더 청구된다는 사실로 기억해서
바로 해지하지 않고 요금만 가장 낮은 요금제로 내려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문득 생각이 떠올라 해당 KT 인터넷 가입일은 2019.07.20 으로 되어있길래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서 100에 전화를 걸어 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위약금은 28만원 정도라고 해서 혹시 7월 20일 이후에 위약금에는 변동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해당 사항은 잘 모르겠다며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일단은 예약 해지를 걸어 딱 7월 20일 9시에 해지되게끔 접수를 해놨는데 그러면 해지 위약금도 7월 20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해지되는걸까요?
그리고 2019년 7월 20일날 가입했고 올해 7월 20일에 해지하는거면 1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해당 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내일 일단 다시 해지 접수를 취소하고 7월 말쯤에 해지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