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이 주택의 인터넷은 SK브로드밴드로, 시행사에서 단체계약을 미리(입주전) 맺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관례 상 단체 계약 시 시행사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단체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수취햇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행사에서는 사은품을 일절 수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 사은품 수취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
2. 이러한 단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단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인터넷+TV(HD) 요금은 월 1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