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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객을 호갱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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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사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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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2002년부터 아파트에 들어오는 엔토피아라는 100메가 인터넷을 3만 얼마 요금제로 아마도 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하신 후 지금까지 사용하셨는데요, 몇 일 전에 와이파이가 끊겨서 알아봐 드렸는데

요금 미납으로 인터넷을 끊어버렸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요금 그리고 받으시고 있는 혜택을 알아보니

부가세 포함 2만3천원 정도의 KT 스페셜이라는 100메가 상품으로 바뀐 상태로 

아무런 헤택도 제공받지 못하시고 이용 중이시네요. 

 

따로 재약정 관련 연락은 받으신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요금이 미납 관련 연락은 잘도 주면서, 재약정 관련 연락은 주지도 않고 

약정 만료 후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확실한 안내도 없이 

임의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가요?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무려 18년 동안 이용해 오셨는데(무려 재약정을 6번할 수 있는 기간이고

혜택으로 보면 최소 몇 십만원 상품권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기간이겠죠),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금 미납됐을 때는 미납 수수료까지 다 챙겨가면서, 무려 18년 동안 이용한 장기고객에게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기분 나쁘네요.

 

다음 달부터 유선 인터넷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미납 요금 지불해버리고 해지시켜버리려고 했는데,

18년 동안 아무런 할인 및 혜택도 못 받고 호갱 상태로 해지하려고 하니 열받아 문의 드립니다. 

 

18년 장기 이용에 부합하는 혜택을 받아내고 해지시켜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열받네요.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아이고야.. ㅠㅠ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무려 18년이란 시간동안 KT만 이용해오셨는데
    재약정 전화 한 번을 안주었다는 건 정말 너무하네요

    게다가, 오늘날 100메가 인터넷 월요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0원인데
    이보다도 천 원 더 비싼 과거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니
    상품 변경 및 재약정이 같이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받아보신 게 없으셨던 거죠?


    일단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재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할인은 쭉 유지되어 요금인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관에도 명시되있어요

    하지만 약정만료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약관에 따로 적시되있지 않고요..
    따라서 보상안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아마 정의사회님처럼 약정만료된 상태로 쭉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때문에 일부러 연락을 드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요것은 비단 KT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통신사가 동일한데
    이렇게 장기가입자를 홀대하는 태도를 보면.. 뭣이 중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기고객을 이렇게 찬 밥 취급하고 방치하면
    결국 전부 본인들에게 돌아올텐데 말이에요..



    정의사회님! 저희 백메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궁금증은
    "재약정 관련 고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지요?

    애석하지만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ㅠ

    약정만료 사실은 필수고지사항이 아니고,
    재약정 관련 전화를 드리는 일은 도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담이지만 본사 내부사정을 알진 못하지만 고객님들 피드백 들어보면
    연락주는 것도 일정하게 정해진 거 없고 랜덤인 것 같더라구요;;

    답변드리는 저 또한, 본가에서 KT를 10년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재약정 연락은 딱! 한 번 밖에 받아보지 못 했었습니다ㅠ
    (그마저도 할인이나 상품권 없이 셋탑박스만 기가지니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상품간 약정기간 뒤엉켜서 난리났던 기억이 있지만 말이에요;;)


    물론 말씀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본사 고객센터에 소명과 보상을 요구해볼 순 있습니다.

    아무리 약관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도의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 요금제보다 비싸게 납부하고 계셨는데
    이에 대한 수정 및 안내가 없었다는 점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겸사겸사 재약정에 관해서도 섭섭함을 토로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통화하셨을 때 본사의 피드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소보원에 조정/중재요청을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대외민원이 띄워지면 일단 통신사에서도 해결을 해야할테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 마련된 규정도 없고 보상의 근거도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해올까 걱정이고,
    그런 응대를 받는 정의사회님의 기분이 언짢아지실까 걱정이에요;;

    또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의사회님께서 들이셔야 할
    시간이나 정신적인 데미지에 비해 그에 대한 "댓가"가 적을까봐 우려됩니다


    즉..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정의사회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만,
    저로써는 이를 권유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ㅜ.ㅜ (꾸벅)..
  • 회원님의 사진 정의사회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1. 약정(소비자와의 계약)이 끝났는데, 임의로 서비스 제공을 업체 마음대로 연장해도 되는 것인가
    2.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다 가지고 있을텐데,
    이를 18년 동안 특정 고객에게 적용시켜주지 않은 것은 해당 고객에게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힌 것인 만큼
    그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것 아닌가

    였습니다.

    1번의 경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약정이 끝나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약정할인된 금액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맞나요?
    2번의 경우, KT 인터넷 서비스는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할인 제도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3번이 생겼습니다.
    처음 가입을 3만원 대의 엔토피아 100메가 상품으로 했고 도중에 해당 상품이 사라져
    지금의 2만3천원 짜리 KT 스페셜 100메가로 KT가 알아서 바꾼 것 같은데,
    왜 현재는 천원 더 싼 100메가 요금제가 나왔는데도, 본가에 천원 더 비싼 과거의 100메가 요금제를
    적용시키고 있느냐 입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동급의 최신 요금제가 나오면 기존의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있던 고객의 요금제는 자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뭐 그런 엿장수 마음인 걸까요?

    아.. 다시금 열이 치밀어 오릅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정의사회넵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 맞습니다
    비단 KT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들은 약정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용하시던 서비스 그대로 쭉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쓰시다 계약해지를 통신사에게 이야기하시면 위약금없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통신사 약관에 모두 적시되어있죠

    추측컨대.. 약정 종료로 인터넷이 자동으로 해지되어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더욱 큰 일이 날테니(?) 이렇게 해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번 질문 -> 재약정(계약연장)에 대한 할인은 마련되있지만,
    장기가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있는 할인은 아마 없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통신사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니 이익을 추구해야하니
    그 때문에 먼저 나서서 할인을 제공하진 않을 테거든요
    그에 대한 반증으로 정의사회님께서 아무런 할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실 거구요..ㅠ


    3번 질문 -> KT전산과 약관을 뒤져본 결과!
    엔토피아 상품과 스페셜상품이 2008년 2월 1일에 통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때 사용하시던 상품이 스페셜로 전환된 게 아닐까 짐작되고요

    스페셜 상품을 그 이후에 출시된 100메가인터넷 22,000원짜리로
    상품이 통합되었단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는 저도 납득이 잘 안되네요;;
    최저보장속도도 동일하고 최대 100Mbps 까지 낼 수 있는 상품인 건 동일한데 말이죠.

    더불어 상품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상품을 변경처리하였다는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것도 단순 저의 추측일 뿐이라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ㅠㅠ
  • 회원님의 사진 정의사회
    @이상희고객의 동의 없이 KT 마음대로 상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상품은 현재도 3만원대의 엔토피아라고 하네요.
    가격이 2만3천100원인 이유는 재약정 할인 + 결합할인 + 공동청약할인 3가지가
    적용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2008년 2월1일에 스페셜 상품으로 통합됐다는 얘기도 없고 계속 엔토피아 사용 중이랍니다.
    이전 상담원은 분명 현재 사용하는 상품은 스페셜 상품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상담원 마다 말이 틀리고 웃기네요.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신 상품이 KT 스페셜이고, 재약정 할인(이것도 웃긴게 재약정 관련 전화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 결합할인 + 공동청약할인 3가지 할인을 받아서
    2만3천100원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품명만 KT 스페셜이고 요금은 서비스 종료된 엔토피아 요금에 3가지 할인 받아
    내고 있는 상태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정의사회아이고;; 상담원분마다 말이 다르니 혼란스럽기 그지없네요 ^^;;
    명색이 대기업이라는 곳의 처사가 이러하다니.. 속상하기도 합니다ㅠ

    일단.. 백메가는 인터넷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점(대리점)일 뿐인지라
    정확한 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ㄷㄷ

    추측하건대, 엔토피아와 스페셜 상품이 통합되다보니 KT고객센터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전산에 상품 명칭이 일관성있게 정리되있지 않다보니
    상담원분마다 엔토피아다~, 스페셜이다~ 이야기가 분분한 것으로 추측되어요^^;

    제 짐작이 맞다면 스페셜 명칭을 가진 상태로,
    엔토피아 요금을 사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ㅎㅎ;
    어차피 두 상품은 통합되어서 같은 상품으로 구분되니까요.

    헌데 재약정을 따로 진행한 적이 없으신데,
    이에 대한 할인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 아리송하긴 하네요! ^^;

    결합할인이야 티비나 휴대폰을 결합해서 사용하셨다면 적용되는 부분이고,
    공동청약할인은 인터넷을 다량으로 동시에 같이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 할인이니
    처음 가입하실 때 이렇게 진행하셨다면 받고 계실 할인일 테구요


    아무튼 오늘날의 100메가 상품과 최저보장 속도나 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비싼 요금을 받아가고 있었던 건 팩트이니..
    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댓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이 통신사에게 의무인 부분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용해온 장기가입자를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는 것인가..
    하는 섭섭함이 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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