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에서 온 메일 내용에 관해서
백메가에서 가입 1주년됐다고 해지신공으로 메일이왔습니다.
백메가를 통해서 인터넷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월달 요금을 내지않았습니다.
이럴때는..
1번질문
요금을 내지않아도 1년으로 치는건지??
요금을 내면 1년이 되는건지??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글을 잘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문의 드릴려하는것은..
몇개월간은 사용안해야할것같은데..
기간조회, 1번질문 그리고
사은품도 받고 사용정지형태로 가능한가요??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설 연휴에 시간내어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셨군요~!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b
가입 1주년 해지신공 메일 받고 다시 와주셨군요! 또 감사드려요~ 호호^^
개통하신지 만 1년을 채우셨다면 해지신공이 가능한 시기가 된 것인데요~!
앗. 앞으로 몇개월간 사용정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가보네요~!
개통 1년 이내 사용정지를 하면 사은품 반납이라는 무시무시한 패널티가 적용되는데요ㅠㅠ
그런데 아마 요금을 12번째 납부할 날짜는 아직 되지 않았나봅니다^^;;
응 아마 11개월 요금으로도 사용정지 하시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마음 편하게 가시려면 12개월차 요금까지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답변 정리해드리자면
1. 요금을 내지 않아도 개통후 만 1년이 지났으면 1년으로 칩니다.
다만, 조금의 불안요소라도 없애기 위해 12개월차 요금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개통후 1년이 지난 후 사용정지 하시는 경우라면 사은품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아요!^^
앗. 생각해보니, 해지신공으로 사은품 받으시고 사용정지하는 것 말씀이신가봅니다~^^;;
해지신공으로 사은품 +요금할인 혜택 받으시고 사용정지하셔도 괜찮은데요~!
단, 그렇게 사은품 받으신 시점부터 1년 이내 해지하실 경우 사은품 반납의무가 또 적용됩니다~!
이점만 기억해주시기 바랄게요~ 호호^^ (정지했다 풀고 계~속 사용하실 생각이신거죠?)
참고로, 사용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시죠?!! 약정이 그만큼 늦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고요~
꼭 개통한 날짜로부터 만 1년은 채우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호호^^ (사은품반납 아깝습니다..ㄷㄷㄷ)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한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