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과 신규계약 질문요

  • 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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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잘 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규계약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한건 맞네요. 그럼..당장 해지신청을한후 여기다가 다시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계약을하게 되면... 며칠후 다시 kt 측에서 설치와 수거의 작업을 해야하겠군요.. 명의자만 바꿔서 신규계약하는건데 그런계약이 며칠사이에 이루어지는게 맞는지요? 기존 kt 인터넷 회선이나 모뎀이 있는데 해지신청시 직원이 나와서 모뎀 수거및 회선 절단 후 다시 kt 측에서 직원이 나와서 설치및 모뎀을 주는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이렇게 해도 살짝 낯간지럽긴 하지만 되는거 맞지요?? ㅎㅎ 참...자동이체시..계속 명의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야되는건지요? 첫달 명의자 통장에서 자동이체후 가족 명의 누군가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설치비는 공짠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다시기님^^

    기존에 있던 인터넷은 해지신청후 모뎀만 따로 분리해두셨다가 1~2주후에 방문하시는 모뎀수거기사님께 전달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설치는 완전히 새롭게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한 다음날에 설치가 되다보니, 큰불편은 없을듯 하구요~ 처음에 명의를 바꿔서 신청을 하시면, 지로로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지로청구에서 자동이체로 변경하시면 요금의 1%할인과 이메일청구를 하시면 요금의 150원을 받는데, 이때 기존에 등록된것과는 다른분앞으로 등록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기존 명의자와 신규 요금납부자가 동일하다면 억울하게 현금(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규설치시 1년이상 약정하시면 설치비는 없구요~ 요금은 계속 지로로 청구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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