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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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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댓글 1
  • 조회 1,386
안녕하십니까?
아래사항에 해지 후 신규가입시 신규가입으로 판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인터넷이 a집에 kt가 설치되어 있고 b집에 skt가 설치되어 있을경우,
A집,B집 인터넷을 모두 해지하고, a집에 skt인터넷을 신규가입했을 경우 skt 인터넷은 신규가입으로 잡히는지요?
해지했다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가입하면 신규가입으로 인정 안 된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위에 처럼 해지 후 주소를 달리하여 신규가입 설치해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달을품은달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내어 문의주셔서 넘넘 감사드려요~

    해지 후 신규가입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ㅎㅎ
    들어보신대로 통신사들에겐 인터넷 해지후 일정기간 동안
    재가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SK는 3~6개월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① 주소만 바뀌어선 안되고 명의자, 결제정보, 요금납부자, 이메일 등이
    기존 가입정보와 겹치면 안되는데요~

    ② 이 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결합해서 쓰셨다면 결합도 포기해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결합이 연결고리가 되어 '기존가입자'라는 사실을 발각(?)당해서
    가입당시 받았던 사은품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③ 그리고 SK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SK인터넷을 사용했던 PC와 휴대폰의 고유번호(MAC주소)로도
    추적당할 수 있으니 사용했던 PC, 휴대폰도 겹치면 아니되어요
    SK는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스토커(?)같은 면모를 가졌거든요

    결국 기존 정보와, 사용기기들이 겹쳐선 안된다는 뜻인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고
    결합할인을 받고 계시던 상황이면 이를 날리는 것도 문제에요.

    만약 결합으로 한 달에 1만원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신규가입 사은품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날리게 된다면?
    매달 1만원 손해 * 인터넷 3년약정 = 36만원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셈이고요~
    그렇다면 사은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B집에서 쓰던 인터넷을 A집으로 이전설치하면서
    본사와 "재약정"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쪽이 이득이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변경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본사와 재약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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