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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 인터넷 패밀리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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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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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집에서 kt 100mb 인터넷을 쓰며 약정이 올해 2020년 12월에 끝납니다 

 

친형이 다른 아파트에서 kt 500mb 인터넷을 쓰는것으로 아는데

 

kt 기가 인터넷 패밀리의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신규만 된다면 기존 약정이 끝날때에 가입이 가능한지?)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YHP님~~ >.<
    지금 보니 연달아 두개의 질문글을 올려주셨군요
    아마 문의글 성격(?)이 조금 다르다보니 아예 분리하여 두개의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내용에 대한 답변도 이전 문의글에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
    [링크]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392948&cmnt_id=393103

    귀..귀찮으실 수 있으니(?)
    요번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이전 답변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복사 + 붙여넣기 신공!)


    KT를 해지하고 곧바로 KT인터넷을 재가입(신규가입)하진 못합니다 ㅠ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신규가입자를 위한 것이라,
    인터넷을 해지하면 9개월간 '기존 가입자'라는 꼬리표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주소로 신규가입(재가입)하려면
    무려 9개월이란 유예기간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명의자를 다르게 설정하시더라도
    동일주소에 KT인터넷이 재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가입자체를 받아주지 않게 되죠 ㅠㅠ


    다만, 한가지 예외사례가 있긴 합니다
    KT는 기존 주소와 신규설치 주소가 다르면
    인터넷 해지 후 익월에 바로 가입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따로 언급이 없으신 걸 보면..
    아마 주소지는 변동이 없으신 거겠지요..?!


    그렇다면 약정종료 후에는 KT와 "재약정"해서 써주셔야만 하고요~
    형님댁과 패밀리로 결합되있지 않은 상태라면
    -> 약정종료 후 통신사에게 패밀리 결합을 요구해봐주세요!

    본래 패밀리 결합은
    쓰고 있는 KT인터넷이 있는 상태에서
    KT인터넷을 신규로 하나 더 개설해야 -> 신규회선에 패밀리할인을 적용해줍니다만..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것처럼 위기감(?!)을 심어주시면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즉.. 규정과 원칙을 깨고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ㄷㄷ)

    요구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으니 밑져야 본전이고,
    만약 패밀리 결합을 따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약정의 댓가로 요금할인이나 상품권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니까유!
    약정종료되면 꼭 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혜택을 받아주셔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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