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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3월에 백메가를 통해서 KT인터넷 100mb(월 22000원)를 3년약정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여 현재(20년 3월 30일)까지 가입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버린 바람에 인터넷 해지를 하지 못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에 기존에 쓰던 인터넷을 이전설치 하지 않고 바로 해지하려 하는데, 신청시엔 백메가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해지를 하기 위해선 여기에 문의를 해야할지 KT 본사에 전화를 하여 해지를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더불어 만약에 해지를 할 때는 인터넷 설치시에 제공한 개인정보(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인터넷이기에)만 있으면 해지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1차계정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_+

    상품 변경, 해지 등은 본사에만 권한이 있기에
    너무나 아쉽게도 백메가에서는 해지를 진행해드릴 수 없고요ㅠ
    인터넷 대표자이신 부모님(아버지 명의로 가입하셨었지요!?)께서
    직접 KT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하시어
    해지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해지 진행 시 본인 확인이 필수라
    1차계정님께서 대신 해지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나저나.. KT기사님께서
    인터넷 설치하실 때 모뎀 기기를 연결해주셨을텐데
    혹시 이사가실 때 기기(모뎀, 어댑터 등)는 함께 챙기지 않고 그냥 가신건가요?ㅠ

    기사님께서 설치해주신 기기는 KT 임대 자산이기에
    미반납 시 그냥 할인반환금(위약금) 뿐만 아니라
    장비배상금(위약금) 문제도 있습니다ㅠㅠ

    하여 기기를 잘 챙기셨는지도 한 번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기기가 없다면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실 때
    "이사가면서 기기를 잃어버렸는데 장비배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_+

    추후에 그냥(?) 장비배상금이 빠져나가면 놀라실 수 있고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확실히 짚어보심이 좋으니까요ㅎㅎ


    요약해드리면,

    1) 인터넷 대표자님이 직접 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신청해주셔야 해요.

    2) 만약 이사가실 때 임대 기기를 챙기지 않으셨다면
      장비배상금도 청구될거라 미리 함께 확인해주심이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잊지 않고 들러 또다시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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