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선 정보
명의자 : 동생(장애인 복지할인 대상자)
상품 구성 : 인터넷 100M + TV 라이트 + 프리미엄 가족결합 3회선(65.8요금제 *3)
기타 : 오는 7월 초에 3년 약정 만료되어 인터넷과 TV는 지역케이블로, 휴대폰은 알뜰폰으로 옮길 예정
자회선 정보
명의자 : 본인(모회선 명의자의 친형)
상품 구성 : 패밀리 인터넷 100M 단독
기타 : 2019년 12월에 백메가 통해서 설치함. (이*욱, 폰번호 뒷자리 2392)
질문
위 상황에서 모회선이 해지되면 자회선의 패밀리할인이 종료되기에 자회선 명의를 동생에게 양도하고 복지할인 신청하려는데 진행 가능여부 및 월 납부요금 변동내역, 사은품 환수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다.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용중인 인터넷 중 모회선이 다가오는 7월이면
통신사를 이동할 예정이셔서 패밀리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회선을 동생분 명의로 변경하고 복지할인을 받을 예정이시군요?!
자회선을 동생분 명의로 변경한다면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복지할인을 적용하시는 것보다
원요금 그대로 쓰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이유는? 복지할인은 무약정 요금에서 할인이 적용되는데
100메가 기준으로 20,900원이 되지만
모뎀료 4,400원이 포함되면 실제 납부액은 25,300원이 됩니다.
결국 복지할인을 적용해 인터넷 요금이 3년 약정 요금 22,000원보다
더 비싸게 사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TV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복지할인 적용시 셋탑박스 요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자회선은 인터넷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결론은?!
모회선을 해지하더라도 자회선은 원요금 그대로 쓰시는 게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궁금증은 해소 되었는지요?ㅎㅎ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