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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작년에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 가입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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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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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작년에 백메가 통해서 kt인터넷 가입했었는데요 

제가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바람에 제가 살던 집에 다른 분이 입주하였고 명의변경 없이 그분이 저에게 사용료를 주고 제가 결제를 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 입주하신 분이 이번 달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하여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보니 5개월 남은 시점에서(가입 시 3년 계약 하였음) 위약금이 20만 원이 넘게 나오네요..

위약금 내는 것보다 그냥 5개월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약금이 없을 때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나가시면 모뎀을 그쪽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모뎀은 미리 철수하고 계속 계약은 유지한 채 5개월 후 해지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본가로 인터넷을 이전하고 5개월 후에 해지해야 할까요? (본가에서는 sk인터넷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게 맞나요?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 도움을 좀 받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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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리버장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나저나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셨군요 ;ㅂ;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인터넷 위약금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약정만료가 가까워질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졌기에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말씀하신대로 요금납부하며 약정만료까지 사용하고 해지하시는 편이 낫죠!


    헌데 모뎀이 문제네요ㅠ
    어차피 인터넷 회선 자체는 방치해두어도 상관없지만,
    (새 입주자가 KT인터넷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리버장님인터넷과 관계없이 가입 및 설치가 됩니다)
    모뎀은 인터넷 해지시 통신사에 반납해주셔야만 장비반환금을 물지 않거든요

    본가로 KT인터넷을 이전설치 하기엔
    불필요하게 이전설치비(27,500원)을 내주셔야해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구요^^;;

    가능하다면 이 모뎀을 가족분이 잠시 보관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족분이 리버장님댁을 찾아오기가 어려우시다면
    지금 입주해 계신 분에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며
    모뎀을 본가주소로 택배보내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유!

    5개월간 잘 보관했다가 KT인터넷약정이 만료되면
    해지하시고, 모뎀은 택배(착불)로 KT가 보내달라는 곳에 보내주심 되거든요


    1) 음..! 그런데 모뎀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설치환경에 따라 모뎀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여쭙습니다+_+

    2) 인터넷 단품만 신청하셨던 게 맞으신지요?!
    공유기도 같이 임대받으셨다면 이역시 인터넷해지 할 때 통신사에 돌려주셔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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