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작년에 백메가 통해서 kt인터넷 가입했었는데요
제가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바람에 제가 살던 집에 다른 분이 입주하였고 명의변경 없이 그분이 저에게 사용료를 주고 제가 결제를 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 입주하신 분이 이번 달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하여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보니 5개월 남은 시점에서(가입 시 3년 계약 하였음) 위약금이 20만 원이 넘게 나오네요..
위약금 내는 것보다 그냥 5개월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약금이 없을 때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나가시면 모뎀을 그쪽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모뎀은 미리 철수하고 계속 계약은 유지한 채 5개월 후 해지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본가로 인터넷을 이전하고 5개월 후에 해지해야 할까요? (본가에서는 sk인터넷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게 맞나요?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 도움을 좀 받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