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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소원성취
  • 댓글: 3
  • 조회: 1,155
안녕하세요.
2년전 이곳에서 좋은상담 잘받고
현재 kt 인터넷과 tv 상품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딩시 3년약정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약정이 1년 남은 상황인데
이사 갈 집에 건물 자체와 모든 세대에 이미 공급되는 인터넷과 티비가
있어서 더이상 현재 사용중인 상품을 더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해지 위약금을 알아보니 앞으로 남은 1년 약정기간 동안 사용요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요.
정지도 1년에 90일 한정이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가장 현명한 대처가 어떤것이 있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아.추가로 서비스 중지를 하면 그만큼 약정만료 기일도 늘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요. 고맙습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소원성취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에고..그나저나 이사가신 곳에 인터넷/티비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었군요ㅠㅠㅠ
    그렇담 개인인터넷 설치를 집주인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요금을 이중납부해야하는 셈인데요..ㅠ

    집주인분이 관리비 인터넷요금을 제외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아마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집주인분도 매달 세입자분들에게 관리비로 인터넷요금을 받아 -> 멀티룸 요금 납부중이실텐데
    소원성취님 댁 요금을 제외하게 되면 그 인터넷 비용은 집주인분이 부담하셔야 하니..
    제외해주려 하지 않으실 테거든요..!


    더욱이 개인인터넷 설치자체를 반대하실 확률이 높고 말이죠^^;

    헌데, 집주인분 반대로 이전설치불가하면 위약금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이는 작년 여름쯤 생긴 규정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나머지 50%는 소원성취님 몫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테니 한결 나으실 겁니다.



    이외에 한가지 묘수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일시정지 해두신 다음, 인터넷/티비를 양도받을 분을 찾는 겁니다.

    군입대/해외이민 등의 이유로 단기간만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운이 좋으면 금방 양수인을 구해서 KT와 작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ㅎㅎ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혹여나 사기꾼에게 잘못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실 수 있지만
    양도받을 인터넷의 통신사가 "중개자" 역할을 해주니 사기 당할(?) 걱정도 없고,
    현실세계에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어유~!

    1)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인터넷을 찾아주시고
    2) 소원성취님이 KT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 신청! ( https://my.kt.com/myproduct/TransferInfo.do )
    3) 생성된 양도번호로 양수인이 홈페이지 통해 양수신청!
    4) 그러면 고객센터가 확인차 두 분에게 동의전화/인증절차를 진행할 것이구요!
    5) 명의가 완전히 넘어가면 KT임대장비(모뎀/셋탑박스/리모콘/공유기/전원어댑터)등을
        양수인분에게 택배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6) 택배 받으면 양수인분이 통신사에게 "이전설치" 요청하면 끝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지유?!



    하여, 이게 제 상황이라면
    *KT인터넷/티비 일시정지하고, 90일간 양도받을 분을 구해볼 거구요
    *90일이 다 되어가도록 구해지지 않는다면
    서류 준비해서 위약금 50% 감면받고 해지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약금 50% 감면이 이사가신 지 3개월이내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에요

    전입신고 하신다면 - 3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 3개월이내 작성된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요금고지서를 내주셔야 하거든요^^;

    소원성취님도 이리 해보시는 게 어떨까유?! +_+
  • 회원님의 사진 소원성취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으로
    1. [일시정지]를 사용할 경우 약정만료 기간이 해당기간 만큼 늘어나는지요.??

    2. [일시정지]는 일단 이전신청을 해본 이후에,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 진행하는게 좀 더 현명할런지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요. 소중한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소원성취넵 ^ㅁ^)/b 이어서 여쭤봐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확하게 이해해주셨습니다
    일시정지한 기간만큼 약정종료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해두시면 약정종료까지 1년여 정도 남은 채로 멈추게 됩니다.

    2. 넵! 맞습니다.
    이전설치가 가능할지/아닐지 모르니, 일단 일시정지 전에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부분을 짚어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물흐르듯 설명드렸네요 ㅠㅠ

    다만, 이전설치를 먼저 신청하시기보다,
    우선 건물주분이 개인인터넷 설치를 허락하시는지 먼저 여쭤보셔야 해요!
    타공이 필요할 수 있는 작업이라 당연히 안된다고 할 확률이 높은데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유 ;ㅂ;


    예상대로 개인설치 불가하다고 하시면 ->
    "이전설치 신청해서 기사님이 와봐야 위약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일단 통신사 기사님을 부르긴 하겠다, 설치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어
    건물주분께 양해 드리고 + 안심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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