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 우왕굳
  • 조회 2,274
  • 댓글 1
뽐뿌에서 보고왔습니당 근데요 . 브로드앤/쿡 1년 2년 약정의 차이는 뭔가요 ? 사은품은 똑같은 금액이 적혀있어서욤... 그냥 인터넷사용료만 더적게나오는건가요 ? 그리고 복지할인하게되면 사은품에서 차감되는게 있나요 ?? 그런글을 본거같아서요~ 그리고...제가 복지할인 받고있는데요 . 복지할인 받고있는사람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1년사용후 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이 없나요 ??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1년약정/2년약정은 사은현금은 동일하고, 요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9%고객님들은 1년약정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복지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요금이 차감되는것은 일절 없습니다^^(파워콤은 8만원 차감되는데, 타 통신사는 아직 1년뒤 해지꼼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파워콤/쿡의 경우라면 복지할인 적용해서 1년뒤 해지하시면 별도의 위약금이 없습니다. 단, IPTV나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셨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임대료 성격의 위약금이 청구되지만
    인터넷만 사용하셨다면 위약금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할인 30%는 나라에서 할인해주는것이라 별도로 위약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약정할인+복지할인이 중복되기 때문에,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지만, 1년약정시 약정할인 3%에 대한 위약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미미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정도 입니다^ㅡ^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