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이없는 일..

  • 흑수
  • 조회 1,417
  • 댓글 3

며칠전에 백메가 가입한 사람입니다 (아직 설치전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역인터넷을 사용중이라고 가입할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지역인터넷을 해지하려고 그 통신사에 전화를 했더니

거 직원이 하는말이 작년 5월에 제가 재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기억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서 누군가 재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끊고 부모님한테도 여쭤보니 그런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다시 전화해서 재계약한 기억이 없다고하니 뭐 전산상에 5월 며칠에 재계약 직접하신걸로 등록되어있다며

계속 같은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람에 그냥 끊었습니다

인터넷 TV 다 합한거라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거의 40만원돈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신규 가입해서 받을 사은품보다 더 많습니다ㅠㅠ 그렇다고 계속 냅둘수도 없는 거고..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설치전이니 지금이라도 가입 취소를 하고 지역인터넷 약정 끝날떄까지 써야될까요

3개의 댓글
  •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흑수님!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

    허걱;;
    해지를 알아보셨더니 흑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재약정이 되어있었단 말씀이시군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시겠어요... ㅠㅠ
    저도 너무 화나네요..!


    재약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족분들께서 아무도 기억에 없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이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재약정을 맘대로 걸어버린 것 같습니다

    보통 고객님들께서 약정 만료 날짜를 잊고 계시는 것을 빌미로
    지역인터넷 통신사 뿐만 아니라 메이저 통신사에서도
    이렇게 재약정을 가지고 고객님들께 사기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정말 괘씸합니다 (キ--)


    그렇지만.
    이 경우는 해결할 수 있답니다!!!
    바로 재약정을 했을 당시의 '녹취파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모든 통신사에서는 상담 내역을 녹취로 저장하기 때문에 없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 녹취파일을 주지 못하겠죠~
    왜냐!
    바로 재약정을 한 내용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재약정을 하지를 않았는데 녹취파일이 있을리가 만무하지요



    대화로 쉽게 말씀드릴께요!


    상담원 : 작년 5월에 하신 재약정이 전산상에 등록돼있어서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나옵니다

    흑수님 : 그럼 제가 작년 5월에 했다던 재약정 녹취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상담원 : (당황) 녹취파일이 없네요...

    흑수님 : 재약정을 했는데 어떻게 녹취파일이 없을수가 있죠?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해지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녹취파일이 없는데도 해지는 못해주겠다고 나온다면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보통 제정신인(?) 통신사라면
    당연히 해지를 해주겠지요!




    혹시나 마지막 방법까지도 먹히지 않는다면 저희 백메가에 다시 문의해주세요!
    흑수님의 권리를 다시 찾도록,
    백메가가 알고있는 지식 이상으로 최대한! 총동원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오호라
    같은 문제로 티브*드와 씨름 했던 사람입니다 녹취파일 달라고 하면 아마 줄겁니다
    녹취를받아 들어보니 만료 건으로 전화했다고하면서 여태 썼던거 설명해주면서 3년이라는 말을 쏙 집어 넣었더군요
    위약금, 재약정, 이런 말은 전혀 없었고 이걸 빌미로 위약금 내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보호센터에 인터넷 상담도 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있었고
    녹취가 있지만 위약금 안낼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했고 원하면 소비자보호원까지 올려보내준다고 해서 올려보내려고 했더니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이 없고 기업에 권유만 할수 있을뿐이고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위약금 내고 해지했습니다 님은 꼭 이기시길
  • 흑수
    상담원님, 오호라님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호라님 말씀들어보니 사람 정신 빼놓고 와중에 사기를 쳐먹는군요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것 같습니다..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전 티xxx사는 아니지만 말하는 패턴이며 비스무레하네요 전형적인 약장수 스탈 사기입니다 참나
    저도 우선 내일 오전중으로 통화해볼껀데 휴... 소비자보호원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소비자보호원까지 가야되면 또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
    더럽고 치사한 지역인터넷 사용하기 싫어서 저도 오호라님처럼 그냥 해지해버리는게 낫겠습니다
    두분 모두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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