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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 있는 통신사를 타 통신사로 교환해준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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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괴의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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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5

인터넷을 신청할때 저 부모님 3명이 skt를 쓰고 있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결합해서 할인 받아 잘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한 2달전 아버지가 휴대폰 기기 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그 대리점에서 새걸루 교환해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통신사가 KT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폰은 결합에서 빠져버려 할인 혜택도 줄어버렸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아무런 설명 없이 교환시켜 버린건데 다시 위약금 안물로 sk로 복구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 연세가 70중반이라 결합이 뭔지 잘 모르시고 교환해 준다고 해서 결합 신청했던 그 대리점에서 교환해 오신건데 결합되어 있는 통신사를 아무런 설명 없이 다른 통신사로 교환해 준 그 대리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파괴의욕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야..ㅠ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변경하셨구만유...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리점에서 하라는 대로 하셨을 게 눈에 선한데
    저역시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지라 남일같지 않습니다;;

    상품이 복잡한 걸 이용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께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개통하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리점과 합의를 보시는 게 최선이고
    그게 아니라면 소보원에 민원을 걸어 위약금이나마 보전 받아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한 지 7일이내라면 단순변심으로도 철회가 가능한데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고,
    통신사 변경시 유무선 결합이 해제된다는 사실은 필수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통신사를 변경하면 결합이 해제되어 할인이 줄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순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필수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음.. 그런데 개통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다면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거에요!
    통신상품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오래될 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졌거든요?

    즉, 위약금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을테니
    대리점과 설왕설래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쪽보다는
    위약금 물어버리고(?) 통신사를 다시 SK로 변경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욕망님께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서요..


    다만, 휴대폰을 변경하시면서 대리점과의 필수유지기간이 약조(계약)되었다면
    그 기간을 지켜주셔야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으실 거라서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면 좋겠구요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대리점에 방문 혹은 전화하셔서
    이게 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통신사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강경하게 항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드리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네요ㅠ
    부디 원만하게 일이 잘 풀리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남겨주세요 (꾸벅)(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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