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가입자입니다.
가입기간: 2017. 3. 28 ~ 2020.3.27
인터넷: 기가인터넷슬림_500M IPTV: 일반형
2020년 2월 청구 금액: 42,790
(가입시 결합한 휴대폰은 전부 알뜰폰으로 이전)
2월 5일 인터넷속도 측정해 보니 100메가 미만으로 나오더군요
500요금 내고 34개월을 100의 서비스를 받은거죠.
당일 기사가 와서 점검한 결과 아파트의 단자함에서 100으로
잘못 연결해 둔 거라네요.
(최초 설치시 단자함에서 3번에 연결해 두고 전산에는 2번으로 등록?)
기사 오기전에 고객센타와 통화시 500요금에 100으로 서비스 한거라면
보상해야 하는것 아닌가 얘기했고, 기사 확인 후에 전화한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질문1: 보상 가능할까요? 어떤식으로?
기가슬림(500)과 광랜(100) 요금의 차액 34개월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480/480 수준으로 양호한 속도에 만족하는데,
적절한 보상 + 해지방어가 없다면
KT 100/500 단독이나 TV결합으로 갈아 타려고요.
질문2: 백메가의 사은품(현금?)은 얼마죠?
KT 100/500 단독, + TV슬림 추가시 각각
(쪽지나 메일 부탁합니다)
참고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LG, SK 500M
KT 1G 설치 지역입니다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