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 드립니다.

  • 이상준
  • 조회 2,793
  • 댓글 1
1.1년뒤 해지할시에 모뎀료 위약금 33000원 내야 되는거라고 하셨는데요 복지할인 대상자도 모뎀료 위약금은 내야되는게 맞나요? 2.그리고 모뎀료 할인되는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면 더 비쌀것 같은데 5000원 할인되는거니까 좀더 비싸게 나오진 않나요? 위약금이 33000이 딱맞는 건가요? 3.복지할인대상자도 사은품 3개월 무료와 15만원은 동일한거죠? 4.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뎀료 면제에 사은품 12만원을 받고 사용해도 모뎀료 위약금은 나오는 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시간날때마다 P2P공유를 해서 라이트는 좀 그렇고 스폐셜로 할려고요 ^^;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이상준고객님^^

    1.모뎀임대료는 장비임대료이기 때문에, 복지할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정기간중에 해지시에 위약금이 청구가 되는것이구요^^;
    2.3년약정시 모뎀임대표를 3,000원씩 납부하시게 되고, 1년약정시 모뎀임대료를 5,500원 납부하시게 됩니다. 3,000원씩 요금납부한것을 제외한다면 위약금은 한달에 2,500원씩 청구되구요~
    12개월로 환산한다면 30,000원 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10%를 더한다면 33,000원이 맞습니다^^
    3.복지할인 대상자는 3개월무료혜택은 없고 15만원 사은현금지급은 동일합니다^^
    4.네 그렇습니다. 모뎀임대료 면제하셔도 약정기간중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청구되다보니까 모뎀임대료가 청구되는것이 맞습니다.
    스페셜로 하신다면 속도는 평균 80메가 정도는 나올것입니다. 스페셜로 3년약정하시면 부가세포함해서 월 30,54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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