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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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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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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5

2020년 1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집은 adsl 인터넷이 들어와있고 작년에 kt에 문의했을때 광단자와 멀어서

 

케이블가설비용이 발생하기에 못해준다고 들었었는데 이도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는것입니까?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Kkh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현재 ADSL(전화선 기반망)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 중이신데
    FTTH(광케이블 기반망)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거죠~!?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것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곳에 최대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는 의미인지라
    (최소가 아닌 최대입니다ㅠ)
    어느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설치 환경에 따라 전화선 기반망으로 제공될 수도 있지요.

    이는 보편적 통신역무의 강제조건이 100Mbps 대역폭일 뿐
    광케이블 망 제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밑져야 본전이니 다시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현재 저희집에서 인터넷을 ADSL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FTTH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분께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일단 기사님 내방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다,
    여전히 어렵다 등의 상황을 말씀해주실 거예요 +_+bb

    만에 하나 FTTH 방식으로 제공된다해도
    KT의 전주(전신주)와 Kkh님 댁의 거리가 멀어
    중간에 전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Kkh님께서 일부 공사 비용을 내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세요ㅠㅠ
    이는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 비용까지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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