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불이나서 복구공사하는 사이 인터넷+tv 을 장모님집으로.이전해서 쓰고 있다 공사가 끝나 원주소로 이전설치 신청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1월2일이었죠. 그런데 기사가 와서는 광케이블이 타버려서 안된다고 복구후에 다시 온다하고 갔습니다. 다른통신사는 다 괜찮구요.. 제가.매일 전화해서 독촉하는데도 아직 일정같은게.나온게 없다고 기다리랍니다. 1월1일부터 인터넷 티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수 없어 타통신사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어찌보면 엘지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하는것인데 이런경우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