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제 명의 3년이 끝나 남편 이름으로 3년 재약정 했는데요..
이번달 첫 요금이 나왔는데 tv 장비임대료가 부과 되었어요.
(아직 정확한 한달 요금은 모르겠으나 각 tv 당 임대료 5천얼마에서 4천얼마 할인되어 774원씩 청구)
제가 3년 약정했을때는 추가단말까지 해서 셋톱박스 두대 모두 무료로 임대 받았는데
이번에도 3년 약정인데 임대료가 두대에 모두 붙어 나왔고 이부분은 전혀 안내받은게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12월 제 명의 3년이 끝나 남편 이름으로 3년 재약정 했는데요..
이번달 첫 요금이 나왔는데 tv 장비임대료가 부과 되었어요.
(아직 정확한 한달 요금은 모르겠으나 각 tv 당 임대료 5천얼마에서 4천얼마 할인되어 774원씩 청구)
제가 3년 약정했을때는 추가단말까지 해서 셋톱박스 두대 모두 무료로 임대 받았는데
이번에도 3년 약정인데 임대료가 두대에 모두 붙어 나왔고 이부분은 전혀 안내받은게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kt는 셋탑박스 임대비용이 1,100원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2대 모두 셋탑박스 임대비용이 1,100원씩 2대분이 청구됩니다^ㅡ^ 가입당시 안내되는 요금은 이 셋탑박스 임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ㅡ^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무료상담요청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급~ 전화드리겠습니다^ㅡ^
그럼 이번 3년약정은 장비임대료 포함 9900원이라는 말씀인데..
장비임대료 면제조건이 해마다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TV 장비 임대료는 면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 기간에 가입 한다면 면제 가되나 이벤트 적용 기간이 아닐 경우 월 1,100원이 청구됩니당...
해서 고객님 성함으로 가입 하셨을때에는 면제 됐던 장비 임대료는 현재 면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