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 초쯤 KT 인터넷+TV+전화 3년약정 종료 후 재약정 A형으로 가입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갈아타려고 생각 했는데,,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전화로 재약정을 했었네요.. (그냥 ok만 해줬다는 ㅜ)
일단 녹취록 있는지 물어보고요,, 해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지위약금(할인반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약 4개월 사용)
아래는 월명세서구요...
할인 : 33,500
납부 : 32,300
이렇게 됐는데요...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존(3년약정)대비 3000원 정도 할인 되는 가격인데...
에공,, 그리고 셋톱박스 임대료도 내야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백메가 상담원 [김정미]입니당.
KT로 재약정을 하셨다면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약정시 사은품 받은게 있다면 그또한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당.
본사로 재약정 하면서 받으신 사은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 하구요. ~~
혹여 사은품이 없다면 사용하신만큼의 할인 반환금이 청구 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당.
우선 아버님이 재약정 상담시 정확히 약정 연장을 인지 하셨는지 본사 상담원 통해 확인 해보시고 인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본사로 불만 말씀 하셔서 위약금 면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당 ^^
해서 정확한 약정 기간. 사은품 유무. 녹취 여부 확인 하셔서 본사 100번 담당 상담원과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당. ~
추가 문의 사항은 1544-5823 또는 댓글 문의 부탁드립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