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배정환
  • 조회 2,219
  • 댓글 1
지난 번에 여기를 통해 브로드밴드에 가입하였습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오늘 다자녀복지할을 신청하려고 해당 서류를 안내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사장님이 알려주셨을 때는 약정할인과 대리점추가할인 , 다자녀복지할인이 중복적용되는걸로 안내받은거 같은데 브로드밴드에서 회신한 내용은 "다자녀 혜택 적용시 인터넷 기본료에 약정할인 10%이외에 다자녀복지감 면 30%혜택이 제공가능하며 복지감면 혜택은 정기계약할인 이외에 다른 특별할인과는 중복불가하여, 기존추가할인 15%와 재가입으로 인한 10%할인 은 소멸되게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란 회신이 왔습니다. 한 두달사이에 정책이 바뀐건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배정환고객님^^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자녀할인혜택(복지할인포함)은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었구요~복지할인은 약정할인과 중복적용되며, 대리점 할인율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가입할인 10%와도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복지할인을 받더라도, 약정할인과는 중복적용해드리는 반면에(타사에 비해서 할인율이 높습니다.), 파워콤이나 쿡의 경우에는 복지할인 적용시 약정할인과 중복적용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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