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인터넷 해지시 온가족할인 50% 못받을 때 3년 째 될때 해지신공 실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4명의 가족이 전부 sk 휴대폰 쓰고 있고, 인터넷 티비 전화도 skb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온가족 할인 가입연수가 총 합하여 29년이고 20년 1월 말이 되면 인터넷 가입연수가 3년이 되어 총
가입연수가 30년이 되어 50% 할인을 받게됩니다. 문제는 20년 1월 말이 바로 인터넷 tv 전화 3년 약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지신공을 발휘하여 사은품을 받고 재약정 해야하는데, 해지신공을 발휘 하자니 skb 쪽에서
"어 해지하려고? 그럼 너 온가족 할인 못받아서 너 손해가 더 클건데? 할라면 하던지 ㅋㅋ"라고 나올까봐
해지신공 발휘하는게 망설여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휴대폰으로만 30년 될때를 기다려서 되면 해지신공을 발휘해 볼까요?(1년만 지나도 가족이 4명이라 4년이 늘어날거 같은데요...)
2.해지한다는 말 없이 1~3년 재약정 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해지한다는 말을 꺼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