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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련님의 글

이사를 가게되는데 전세집에서 인터넷과tv를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원님의 사진
  • 홍련
  • 댓글: 1
  • 조회: 1,521

현재 sk인터넷,tv를 사용중입니다.

18.8.14 부터 사용해왔고 3년약정입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19.12.14) 관리비에 인터넷,tv가 포함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tv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sk에서 인터넷,tv 연결상품이며 매월 41426원을 납부중입니다.

11월 요금내역서에 예상할인반환금 565053원이며

인터넷 376702원, iptv의경우 188351원이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경우 해지하면 56만원돈을 내야하는건가요?

 

혹은 정지라던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제가 기존에사용하던 인터넷,tv를 계속사용하려고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서 거부하나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전세집에서 인터넷 맘에안들면 바꾸면되는거아닌가 싶은데

이게 집주인이 허락을해줘야한다는거같아서요;

 

아 그리고 tv는 거의 볼일이 없는데 혹시 tv만 해지하게되면 18만8천원만 반환하면되는건가요?

 

질문이 이상하겠지만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홍련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아이쿠야... 어쩔 수 없이 기존 인터넷은 해지해야할 가능성이 크겠군요ㅠ


    1. 먼저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되어 몽땅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ㄷㄷ
    즉, 모두 해지하면 약 56만원 정도
    TV만 해지하면 약 19만원 정도를 부담하셔야 하지요^^;

    다만,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약금은 10월 31일 해지 기준으로 되어있을거라
    현 시점 기준으로는 또 달라져있을 거예요.
    해지 시점에 따라서도 위약금 차이가 있거든요ㅠ
    하여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위약금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인터넷과 TV는 1년에 최대 3개월까지만 정지가 가능하여 정지해두는 것이 무의미해요ㅠ
    이후에는 자동으로 정지가 해지되어 요금이 쭉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3. 정확한 것은 기사님께서 내방확인하시어 설치환경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개인 인터넷+TV를 설치하려면 창문 등을 통해 인입(타공)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이야기없이 타공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헌데... 타공하면 구멍 뿐만 아니라
    근처 전봇대에서 건물까지 선이 주렁주렁하게 연결되어 미관 문제가 있으니
    보통 원치않는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음.. 집주인분이 반대하신다면 지금으로선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위약금을 50% 감면받는 것이에요.

    SK인터넷이 설치가능하긴 하나 집주인 반대로 설치불가한 상황이라면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총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거든요 +_+

    다만, 그냥(!?) 감면해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꼭 확답받으셔야 하고요~
    확답받는 경우에는 최근에(3개월 이내) 전입신고했다는 증거인
    전입신고서 서류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주세요ㅎㅎ


    2)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헌데.. 보통 양도받아 이용하려는 경우는 3년약정이 부담되는 분이
    단기간 동안 인터넷만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함인데요^^;;
    홍련님께선 인터넷과 TV를 사용 중이시고
    약정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어서 양도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ㅠ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약간의 귀찮음(?)도 괜찮으시다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양도받을 분을 구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인터넷 양도는 중고나라에서 가장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둘러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겠지만
    양도하실 땐 이전설치비를 부담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약~간의 비용을 얹어서 양도하는 것이 관례이니 요것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또한, 양도에 성공하신다면 양도자분에게 모뎀, 어댑터, 셋탑박스 등
    모든 SK 임대기기를 택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_+
    기사님 내방 시 기기가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설치불가하고
    기기가 하나라도 빠지면 장비배상금(위약금) 문제가 생긴답니다^^;


    요약해드리면,

    1) 기존 인터넷을 쭉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만에 하나 반대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받고 해지하거나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방법 뿐이어요ㅠ

    3) 이는 1년에 최대 정지가능한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이지요.

    찬찬히 읽어보시고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발 빠르게(?) 달려와 촥촥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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