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
KT인터넷
LG인터넷
SK인터넷
질문답변
꿀팁모음
회사소개
메뉴
빠르게 견적받기
건물 단체인터넷 관련 문의
샤****
2019-11-29
조회
2,471
댓글
1
4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따로 신청해서 써도 됬는데 귀찮아서 건물의 단체인터넷 쓰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인터넷을 월 이만원에 사용했습니다. 너무 인터넷이 느려서 타사로 변경하고싶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그렇게 맘대로 되는게 아니라네요. 처음엔 그런 안내가 없었는데.. 인터넷을 해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 불가능 한 것인가요
목록
질문하기
1
개의 댓글
운영진
최유진
2019-11-30
안녕하세요, 샤펜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건물의 단체계약 인터넷을 이용중이신데,
너무 느리고 답답하여 해지를 원하시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군요~?!
이같은 단체계약 상품의 경우?
각각 건물마다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1) 즉!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수도,
2) 혹은 일정 기간동안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샤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건물 내 단체상품을 이용하겠다고 계약하실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거나 계약기간이 있다는 안내를 고지 받지 못하신 것 같아서요..!ㅠ
# 따라서 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시어
# 해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_+b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든요!ㄷㄷㄷ
1) 청약 당시 사전고지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2)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 되어야만 합니다.
마냥 "해지하고 싶다고 맘대로 해지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거래 관계가.. 2019년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이 애석할 따름입니다..ㅠ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혹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부디..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و✧
답글 달기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공지
후기 작성 원치 않아~ ♬
신정권
13.04.03
231
인터넷 신규가입 (티비×) + 통신사 이동 계획
문****
1시간 전
skb 인터넷만 사용 중인데, 재약정 또는 이동 고민입니다.
pp****
3시간 전
3달뒤 인터넷 만기 신규가입문의
시****
3시간 전
견적 문의
s****
3시간 전
인터넷
d****
5시간 전
5개월후 3년이 되는데요
마****
1일 전
인터넷 가입 피싱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 조언 여쭙겠습니다.
둘****
1일 전
랜선 선출동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변경 문의
유****
1일 전
안녕하세요. 3년전에 백메가에서 인터넷과 iptv 가입하여 갱신 시기가 왔습니다.
은빛나래
2일 전
기업 인터넷전화, 인터넷 약정 문의합니다
임****
2일 전
kt가입 문의드립니다
쌀보리쌀
2일 전
인터넷, 와이파이, TV 문의 합니다
떵****
2일 전
SK 인터넷 품질 문의
비****
2일 전
인터넷 가입 문의합니다
고****
2일 전
인터넷 요금 문의..
c****
2일 전
2
인터넷 이동 문의드립니다
토****
2일 전
1
이사로 인터넷+tv 설치 문의 드립니다.
emb****
2일 전
2
sk 인터넷+tv 가입문의드립니다.
잘무는아이
2일 전
3
인터넷 해지 관련
리****
2일 전
1
비대칭형/대칭형 질문
이****
2일 전
3
SKB 해지방어
설****
2일 전
3
재약정과 통신사 교체 중 어느 쪽을...
바****
2일 전
5
1
2
3
4
5
6
검색
질문하기
제목+내용
제목
내용
닉네임
검색어
빠르게 견적받기
318,917건
질문답변
136,509건
꿀팁모음
1,044건
전국 어디서나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전화 걸기
빠르게 견적받기
에구.. 건물의 단체계약 인터넷을 이용중이신데,
너무 느리고 답답하여 해지를 원하시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군요~?!
이같은 단체계약 상품의 경우?
각각 건물마다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1) 즉!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수도,
2) 혹은 일정 기간동안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샤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건물 내 단체상품을 이용하겠다고 계약하실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거나 계약기간이 있다는 안내를 고지 받지 못하신 것 같아서요..!ㅠ
# 따라서 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시어
# 해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_+b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든요!ㄷㄷㄷ
1) 청약 당시 사전고지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2)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 되어야만 합니다.
마냥 "해지하고 싶다고 맘대로 해지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거래 관계가.. 2019년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이 애석할 따름입니다..ㅠ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혹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부디..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