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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단체인터넷 관련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샤펜
  • 댓글: 1
  • 조회: 1,098
4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따로 신청해서 써도 됬는데 귀찮아서 건물의 단체인터넷 쓰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인터넷을 월 이만원에 사용했습니다. 너무 인터넷이 느려서 타사로 변경하고싶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그렇게 맘대로 되는게 아니라네요. 처음엔 그런 안내가 없었는데.. 인터넷을 해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 불가능 한 것인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샤펜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건물의 단체계약 인터넷을 이용중이신데,
    너무 느리고 답답하여 해지를 원하시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군요~?!

    이같은 단체계약 상품의 경우?
    각각 건물마다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1) 즉!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수도,
    2) 혹은 일정 기간동안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샤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건물 내 단체상품을 이용하겠다고 계약하실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거나 계약기간이 있다는 안내를 고지 받지 못하신 것 같아서요..!ㅠ


    # 따라서 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시어
    # 해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_+b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든요!ㄷㄷㄷ

    1) 청약 당시 사전고지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2)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 되어야만 합니다.

    마냥 "해지하고 싶다고 맘대로 해지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거래 관계가.. 2019년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이 애석할 따름입니다..ㅠ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혹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부디..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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