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부모님 명의 KT인터넷+IPTV) 에서 부모님과 본인(아들)이 함께 거주하다가
이번에 본인이 이사를 나왔는데 인터넷은 저밖에 안써서 집에 인터넷이 필요없는 상황이라 해지하려는데
전입신고 완료한 집합건물이 SKB 단독계약 건물이라 이전이 불가능한데
1. 명의자 아들이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완료 [집합건물 SK단독계약] <= 이거 위면해지 가능한가요 ?
1 이 안된다면
2. 명의자를 (부모님->아들)로 변경하고 위면해지해야 하는데
이경우 변의변경후에 바로 해지 신청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