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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문의

회원님의 사진
  • 공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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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936

안녕하세요~

군입대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라고 들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관련글 보니 입대일 기준으로 몇달전이나 이후에 해야하는 등 

기간 조건이 다 다르던걸로 기억이 나서...

가입전에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공희주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3년 이내에 군입대 예정이셔서
    겸사겸사 미리 규정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지요? +_+


    1. 먼저.. 위약금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는
    1) 타의에 의한 것인지
    2) 자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당연히(!?) 전자의 경우에만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는데
    군입대 사유는 국가 징집이어서 100% 위면해지가 성립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각 통신사의 이용약관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요ㅎㅎ

    다만, 위면해지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해드릴 뿐이고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 혜택까지는 면제해주지 않습니다..ㅠ
    즉!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까지 없으려면
    인터넷 설치 후 미납이나 연체없이 1년간 유지해주셔야만 해요.


    2. 그런데 말입니다...
    위면해지가 불가한 예외 경우가 있어요.
    이는 표면상의 이용약관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통신사 내부 심사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ㄷㄷ

    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청약하는 경우예요.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약정을 담보로 요금할인을 해드리는 상품인데요~
    (무약정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3년약정요금보다 약 2배 가까이가 비싸지요^^;)

    군입대(입영)의 시기가 충분히 예상된 경우에 한해
    3년약정 계약으로 가입한 후 위면해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애초부터 "약정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다" 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봅니다ㅠ
    따라서! 인터넷 가입 후 수개월(짧은 기간) 내에
    위면해지 신청하는 것은 반려되기 충분한 상황이어요.
    다른 명의의 상품을 공희주님으로 명의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내부 약관은 시기마다 다르고
    KT > LG > SK 순으로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ㅎㅎ
    즉, KT가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간을 함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내부 심사 약관이라 공개되어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고
    규정 변경도 시시때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1) 군입대 해지는 충분히 위면해지의 명분이 되지만
    2)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가입 혹은 명의변경하는 것은 위면해지 요건에 성립되지 않아요..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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