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G 유플러스 인터넷19 (인터넷 단독)로 1년 사용하였고 이번에 해지 후 타 통신사로 재가입 하려고 합니다. (주거지역: 서울)
101을 통해 예약 해지 신청 하였더니 위약금이 18만 5천원 정도 청구 될꺼라고 하네요
유플러스19요금제가 1년 약정시 월 26,300 3년 약정시 19,000 이고 따라서 1년 이후 해지시 위약금은 (26,300 - 19,000) x 12 개월 해서 9만원 정도가 꼐산되는게 정상일 것 같은데 제 계산이 맞나요?
모뎀 임대나 이런부분 전혀 없고 그냥 인터넷 단독으로 사용했는데 너무 높은 위약금이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인터넷 단독으로 사은품 많은 통신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일단 1년 사용 후에 청구되는 위약금은 보통 10만원 이상인 것이 일반적이고,
해서 안내된 금액이 "실제 납부 위약금" 자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소멸되는 배상금, 장비 반납하면 없어지는 장비 금액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알려달라!"
라고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은 통신사가 "통신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먹어서 장사하려는 심보가 크기에
예전에 비해 위약 정책이 상당히 부담스럽답니다!
해서, 1년차에는 "인터넷을 갈아타는 것" 이 아니라, "해지신공"을 통해서 요금을 "절상"하는게 훨씬
이롭답니다~!
필수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안내받은 위약금이 "실제 납부금액"이라면,
해지신공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코스로 보여지고요.
갈아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p.s : 해지신공으로 "밀당"하실때에, 약정기간 늘리시면 아니됩니다~~~
요금 할인과 상품권만 받으시고, 약정기간 늘리는 걸로 쇼부(?) 보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