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Giga인터넷 프리미엄 상품 및 10Giga 인터넷 계열 상품 이용 고객이 이전 설치로 인하여 동일등급
(Giga인터넷 프리미엄 및 Giga 프리미엄X 2.5, Giga 프리미엄X 5, Giga프리미엄X 10 인터넷 상품) 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군입대의 경우
6.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7.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8. 고객과 협의한 이전설치 희망일로부터 5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장애 발생 후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고객의 부재, 연락두절 등 그 사유가 고객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9.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 이용조건 등)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계약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됨을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