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인터넷을 쓰다가 원룸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기본 인터넷+iptv가 다 있어서 기존에 쓰던 엘지인터넷 해지를 하려합니다
(Lg광기가슬림500m / 3년약정18.09.10~21.09.09) 사용중입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인터넷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려 했는데 그러자니 iptv도 같이 신청해야되고 비용도 플러스 되고해서....
그래서 그냥 엘지인터넷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제 전입신고 주소지가 때마침 엘지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이라고 나오네요(실거주지는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주소지 말하고 해지하면 위약금 없다는게 맞나요?
현재 해지하면 35만원가량 위약금이 나오네요
전체 댓글1개
따핫..이사가시는 곳에 옵션으로 인터넷,티비가 설치되있는 상황이군요ㅠㅠ
그나마 다행히 LG설치불가 지역이라 위약금없이 해지(위면해지)해보실 수 있긴 하겠네요..ㄷㄷ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주소지를 말씀한다고 해서 바로 위면해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1) LG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이전설치 요청
2) 기사님 방문 후 실제 설치불가한 지 확인
3) 설치불가하다면 그 장소로 이사갔다는 증거물로 전입신고 후 -> 주민등록등본을 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3개월 내 발행한 등본이여야만 함돠)
간혹 통신사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내주셔야할 수도 있습지요
즉, 요렇게 3단계를 거쳐주셔야지만 위면해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ㅎㅎ
그닥 어렵진 않지요? +_+
그러니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등본준비하셔서
LG고객센터로 전화해보시길 바라겠음돠!!
이번에 제가 큰 도움 드리지 못했지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