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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중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건물이 통째로 인터넷 계약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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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엑스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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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중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건물이 통째로 인터넷 계약이 되어있어요.

4월에 BTV 3년 약정으로 기가 인터넷이랑 뉴스마트 결합을 이용중인데요.

10월 말에 이사가는 건물이 다른 통신사 인터넷이 전체 계약이 되어있어서

아마 예상하기론 BTV를 그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관리비에도 인터넷/티비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전 설치를 일단 요청하기는 했는데

8월에 바뀐 법으로 위약금을 제가 안내도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3년 약정을 할 때 상품권 17만원을 지원받았고 약정기간 1년을 못채웠는데

이거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케이엑스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떠헛.. 올 4월에 SK와 3년재약정 하셨던 거지요?! ㅠ.ㅠ
    이전에 사라씨와 나눈 대화를 모두 읽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필 이사가시는 곳이 단체계약이 되있을 줄이야..
    재약정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당시에 받았던 "사은품 반납"은 피하지 못합니다;; 따흑;;

    인터넷 최소 유지기간은 1년이고,
    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ㄷㄷ


    중요한 건 "위약금 감면"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올 8월부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ㅠ

    한 통신사와 독점계약 된 건물이라면 이전설치가 불가하니
    1) 현 통신사가 위약금 50% 감면!
    2) 나머지 50% 금액만큼 신규사업자가 "요금감면"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존 통신사가 부담을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분담하는 거죠)

    헌데.. 그 건물이 실제 망 독점건물인지,
    아니면 한 통신사와 단체계약이 되어있을 뿐 개인회선 설치가 가능한 건물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위약금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요!

    즉, 위약금 100% 면제도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
    기사님이 실제 그 건물에 방문해보셔야 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망 독점건물이라면 ->
    당장 위약금의 50%를 케이엑스님이 지불해주셔야 하구요!

    나머지 50%는 그 금액만큼 요금을 감면받아보셔야 하는데
    관리비로 인터넷,티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니..
    집주인(혹은 관리사무소)에게 그 감면액만큼 환원받아야 마땅하겠지요?!



    여기서 애매한 뽀인트는..
    이 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건물주 자체회선과 얽힌 사례는 더더욱 처음이라서요! ㅠ

    단체계약된 인터넷 회선에 ->
    개인회선으로 쓰던 요금감면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무척 애매합니다ㅠ

    또한, 요금감면이 가능하더라도
    집주인(혹은 관리사무소)분이 호의적으로 금액반환을 해주실지도 걱정이구요..


    우선은!
    이사가신 곳이 망 독점건물이라 이전설치 불가한지..
    기사님 불러서 확인해봐주심 좋겠구요~

    case1) 이전설치 가능하다면
    관리비에서 인터넷/티비요금을 제해주실 수 있을지
    집주인(혹은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해보시고
    (불가할 확률이 높지만..혹시나해서요ㅠ)

    case2) 이전설치 불가하다면
    규정상 위약금 50% 금액만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엔 어찌해야하는지
    집주인(혹은 관리사무소)에 알아봐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해주심 좋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속상하네요.. 따흐흑;;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아직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보지 못했거든유..크흡..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후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__)
  • 회원님의 사진 케이엑스
    휴... BTV와 HCN 그리고 방통위까지 문의했는데요.
    결론은 50% 감면만 받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사간 건물이 집주인 단독계약(방통위에선 일괄계약이라 하더군요)되어있는 경우엔 19.08.01 시행된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감면 조건은
    1. 이전 설치 시 단독망 사용으로 설치 불가할 때
    2. 1에 해당하지 않지만 집주인이 설치를 거절할 때
    (그외 다른 조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조건만 쓰자면...)

    위 2개 중 1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3. 본인(개인)명의로 가입을 했을 때 입니다. (중요!)

    저의 겅우 3번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BTV에서 50% 감면 해주는게 끝입니다.

    아오 ㅂㄷㅂㄷ HCN에 개인 가입으로 명의 이전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된다해도 집주인동의가 있어야하겠죠..

    그나마 위안이라면 재가입하고 5개월만에 해지했다는거와
    실제 받은 사은품보더 전산에 등록된 사은품 가격이 낮다는거 정도네요 ㅠㅠㅠ 엉엉....
    나중에 이사가서 인터넷 설치하게되면 백메가에 들리겠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처해서 당황하실분들이 많아보이네요 ㅠ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케이엑스아이쿠야 ㅠㅠㅠ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케이엑스님과 동일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노라면 올 8월에 바뀐 규정이 뭔 의미가 있나싶습니다...ㅠㅅㅠ..a
    제가 백메가 입사 3년차인데 이 케이스에 당첨되는 분들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TMI지만(?) 마침 저도 곧 이사 예정이고,
    케이엑스님과 같은 상황이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볼 심산이였는데..
    같이 서글퍼졌네요..흐흐흑ㅠㅠ

    케이엑스님께선 그나마 뱉어야할(?) 금액이 크지 않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엔 아쉽게 되었지만.. 다음에 기회되면 저희 또 만나유~~♡

    일부러 소식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다른 고객님들께도 이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용 ㅎㅎ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ㅅ..사..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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