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전 (8월 20일)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방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SK 브로드밴드 공식 고객센터로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요.
가족 중 아버지가 같은 통신사인 SK를 사용하셔서, 결합 할인 적용되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월 22000원짜리 인터넷 상품)
상담사 "아버지 번호 불러보세요."
나 "010-xxxx-xxxx"
상담사 "(컴퓨터 두드리더니) 네 고객님 결합 할인 가능하세요."
라며 인터넷 설치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설치 기사 방문은 몇시가 편한지 등등 이야기하다가 상담사가 아버지 생년월일 앞자리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상담 당시 아버지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알려드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당시 시간이 고객센터 영업 종료 시간인 6시에 가까워서, 다시 확인하고 전화 주기에도 시간이 애매하기도 했구요.
그러자 상담사가 '다음에 말해줘도 된다.' 라는 답변을 하면서 인터넷 설치 진행 절차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8월 21일) 설치기사가 와서 인터넷 설치 다 해주고, 어제 해당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 생년월일 불러줄 수 있냐고 해서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뭐 뒤적뒤적 조회를 하더니
'어...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뭐 다른 분하고 인터넷 결합이 되있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고객님은 가족 결합 할인을 못 받을 것 같네요.' 통보를 해주시더라구요.
아버지한테 뭐 확인하고 바로 고객센터로 다시 확인 전화를 했어야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최근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요금 통지서 보고 생각이 들었네요.
인터넷 잘 아는 친구한테 하소연하니 백메가 사이트 추천해줘서 오게 됬고, 글을 읽다보니 제가 좀 호구된 기분입니다. ㅠ
[서론이 좀 길었지만 질문입니다.]
1. 저는 할인을 전제로 인터넷 가입을 알아보고 상담을 한 것인데, 이 경우 해지를 신청하면 제가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는건가요?
결합 할인 가능 유무 확인에 아버지 생년월일 정보 조회가 필수적이었다면, 인터넷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설치 전에는 결합 할인 가능하다고 해놓고, 설치 후에는 결합 할인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하는 상담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2. 1달밖에 안썼으니 위약금도 적게 나올까요? 사은품도 상품권 3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주말이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월요일 되면 바로 전화해보려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