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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의 전파 방식은 WIPS(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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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탱
  • 댓글: 4
  • 조회: 7,704

안녕하세요, 100메가가 아니면 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가 없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

 

(현재 상황)

회사 내 보안이 빡세서 사무실에서 테더링, 와이파이등의 무선 연결이 일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데 WIPS(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보호막이 펼쳐져 있겠죠 모... (보안 같은 ㅅㅋ들... ^^)

노트북과 휴대폰을 테더링을 무선으로 연결 시 접속이 됐다가 끊겼다가 하는 WIPS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획)

에그를 사서 에그와 노트북을 USB 유선으로 연결 하고자 합니다.

휴대폰을 유선 USB로 연결해 개인용 핫스팟 사용 시 작동이 잘 됩니다.

그것은 WIPS가 개인의 휴대폰 통신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인권 침해의 문제로...)

그렇기에 개인 휴대폰의 통신 방식은 길을 열어주는건데...

 

(질문)

그렇다면 KT 에그가 통신을 주고 받는 방식은 휴대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일치 하나요?

즉 에그가 주고 받는 통신 방식이 WIPS한테 저 휴대폰 통신 패킷인데요? 하고 속일 수 있느냐 이거죠...

 

제 질문에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ㅠㅠ 

전체 댓글4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오! 영탱님 ^ㅇ^)/ 안녕하세요~?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와우.. 백메가가 아니면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문의를 주셨다니...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주신 믿음에 꼭 보답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고 정확한 안내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 그나저나, WIPS를 운영중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규모 또한 보통 수준이 아니겠는걸요~?! ㄷㄷㄷ

    지금 기술팀과 영탱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시겠어요~?!




    1. 일단....

    요 WIPS 장벽은 생각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와이파이(802.11xx) 프로토콜 통신은

    아예 100% 불가능하다 여기시면 무방합니다 ^ㅡ^;

    다만! 1계위 통신사업자의 통신용 주파수(3~5G)는 차단치 않겠지요~? ^^




    2.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장비가 WIPS가 아닌 [WTPS]라면...?

    무려 3~5G 및 와이브로 주파수까지 차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ㄷㄷㄷ

    (특수기관에서 운용하는 EA 장비 수준이라 보시면 무방할겁니다 ^^;)


    참고로 또한 회사에서 특정 장소의 무선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 ↔ 노동자간 보안 확약에 의함일 뿐, 인권침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

    암호화된 무선 통신패킷을 스니핑하여 개개인의 통신정보를 열람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저 통신대상을 식별하고 차단할 뿐입니다 ^^




    3. 즉, 영탱님의 회사에 설비된 장비가 무엇이냐에 (WIPS/WTPS) 따라 다르겠지만...

    WIPS가 맞다면 → [USB 테더링 방식의 에그] 연결은 가능하답니다!


    에그와 단말기를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무선 : LTE 주파수 → 에그 단말기 → 802.11xx 신호 변환 → 단말기

    2) 유선 : LTE 주파수 → 에그 단말기 → USB 신호 변환 → 단말기


    1)번의 경우에는 통신과정에 와이파이 신호 변환이 존재하기에

    WIPS장비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이고요~ㅠㅠ

    2)번의 경우에는 USB 프로토콜로 통신이 이루어지니 WIPS와는 무관하죠! ^^




    4.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려가 더 남아있습니다...

    WIPS를 운영 중일 정도의 대규모 회사라면

    회사 보안규정이 매~~~우 섬세하고 까다롭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ㅇ^;


    즉, 귀사에서 운영중인 보안 솔루션이

    WIPS 이외에도 다수 운용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지요...


    일례로 USB 테더링을 실시한다는 것은

    운영체제에 USB 인터페이스 접속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이며,

    회사에서 이를 모니터링 한 후 "비인가 장치의 반입 및 운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논외로, VPN을 운용하는 대안도 있지만...

    역시 4번과 동일한 연유(회사의 보안체계)로 인해

    보안 관제 부서에서 통신패킷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규로 정해진 바는, 각각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여 쓸 때에는 리스크가 큰 법 아닐까 싶습니다 ㅠㅠ

    보안 장비가 WIPS가 맞다면 USB 테더링 방식의 에그는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혹시나 사규가 까다롭다면 영탱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필히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네트워크프록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wifi의 전파 범위는 2.427GHz~5.1313GHz이거든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네트워크프록허걱! 네트워크프록님~!
    점심으로 매운갈비찜을 두그릇이나 뚝딱 먹고,
    배 두들기며 소화시킬 겸 게시판에 들어왔는데요 >_<
    마침 네트워크프록님의 댓글을 확인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급하게 댓글 남깁니다 ㅠㅠ



    회사 내에서 재밍 장비를 (통신 무력화 장비) 운영하라는 제안이신데...
    이는 회사를 막론하고 중징계 감입니다 ㄷㄷㄷ

    특히 이렇게 통신 보안에 철두철미한 기업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퇴사는 물론이고, 배상까지 갈 수도 있지요 ㅠㅠ
    절대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


    네트워크프록님께서 백메가를 생각해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정보를 나누시고자 하는 마음은 잘 느껴집니다!

    다만, 객관화되지 않은 정보를 정제없이 남겨주신다면
    문의주신 고객님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프록님께서도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ㅠ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ㅠ_ㅠ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352005


    백메가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백메가의 답변으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인, 금전적인 책임까지 마땅히 지고 있지요

    네트워크프록님의 선의는 오롯이 느껴지지만
    사실 여하를 떠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주십사...하고 살포시 말씀드립니다 >_<;; ㅎㅎ



    오늘 하늘이 매우 맑고 화창합니다~! :)
    햇빛이 굉장히 뜨겁기는 하지만, 그늘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게..
    진짜 가을이 왔구나~ 하고 여실히 느껴지네요 ㅎㅎ
    며칠 전까지 비바람이 몰아치던게 거짓말 같아요~ ^^

    이렇게 기분 좋은 추석 명절에
    아쉬운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ㅠ_ㅠ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하여...
    부디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휴도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궁금하신 점 생긴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꾸벅!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네트워크프록네트워크프록님~! :)
    지금 살짝쿵 다시 들려보니..
    남겨주셨던 두 댓글은 삭제해주셨군요!

    아마도 나머지 댓글은 제 답변이 달려있어서
    삭제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_< ;

    양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부디 앞으로도 백메가를..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당..!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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