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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인하여 인터넷 선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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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v****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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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지사유가 되나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백메가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헉;; 태풍 피해가 있으셨습니까?
    부디 별 피해없으셨기를 바랍니다!

    vov****님! 통신 계약의 해지는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고로 vov****님의 "해지사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위면해지(위약금을 면제받는 해지)가 가능한가?"라고 해석되는데
    제 생각이 맞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풍으로 유선 통신이 마비되었다 해서
    위면해지가 성립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1) 특정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2) 특정횟수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위면해지 요건을 충족하긴 합니다만,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로 한정됩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의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세계관은 동일하고요~
    비단 통신분야 뿐민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가 마찬가지에요.

    행여 태풍에 피해가 있으시다면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장애신고를 취해주시겠습니까?
    장애부서만큼은 24시간 365일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더불어 태풍 링링 때문에 통신사들이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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