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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약정만료로 해지하고 넘어가려는데

회원님의 사진
  • 미로미로
  • 댓글: 1
  • 조회: 1,527
Kt인터넷은 19년 9월 5일 약정이 끝나는데
Kt총액 결합 할인이라고 19년 12월 29일까지 약정이 하나 더 걸려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에 인터넷을 9월 5일에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넘어갈 때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미로미로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친절상담원 김가영입니다.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용~!

    사용중인 KT인터넷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총액결합할인 약정기간이 12월까지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걱정되셨나봐요!

    약정기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인터넷을 9월에 설치하셨고 핸드폰은 12월에 결합하신듯 하옵니다.


    현재 미로미로님께서 쓰시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약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100메가 일반인터넷에 + 핸드폰을 결합하셨다면?
    해지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5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시며 + 핸드폰을 결합해 두셨다면
    총액결합할인 외에 TM(TV 또는 Mobile) 결합 할인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TM결합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여, 미로미로님께서 어떤 인터넷 요금제를 쓰고 계신지에 따라 달라지니
    현재 쓰고계신 상품과 요금제 명칭을 알려주시겠어요~?!

    *예시답변: KT 100메가 일반인터넷 사용 중이며 TV는 없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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