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화요일(23일)에 백메가 통해서 기존 SKB 위면해지 관련 상담 및 KT 신규가입 문의 드렸습니다.
기존에 쓰고있던 SKB 비대칭 상품 품질이 너어어무나 심각하게 안좋은 관계로(이미 SK 관할 기사님 몇번 왔다가심. 기사님께서 품질 위면해지 하라고 아예 추천해주셨음.)위면해지쪽으로 진행하려고
SKB 본사에 연락하기 전에 백메가에서 여러가지 글 읽어보고 게시판도 둘러보면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겠다 싶어서 어차피 해지 후에 신규가입을 해야되니 믿고 전화드렸었는데요.
기존 쓰고있는 SKB 상품 개통일이 1년이 채 안된 상태라 위면해지로 위약금은 면제가 된다고 해도 신규가입때 받은 상품권 금액에 대한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먼저 상담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입상품금액 면제 기준일이 실사용 기준 '276일'이라고 답변을 받고, 개통일 이후로 계산해보니 지났길래 바로 KT 가입신청까지 진행해서 설치 날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SKB 위면해지 진행상황이 좀 더디게 흘러가는 바람에
(관할 기사님 판단 하에 이미 서비스 불가 / 개선 불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선 1달 3회 동일증상 방문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놓음.)
KT 설치 날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무조건 SK 해지는 완료지을려고 나름대로 진행중이었는데요.
오늘 SKB 고객센터에 관할기사 방문신청하면서 해지부서에 가입상품 반환 건으로 문의 드려봤는데 '무조건' '1년' 이내 해지시 위약금과는 별개로 가입상품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메가에 전화드렸고 본사 고객센터에서 1년이 기준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쭈어 보니 SK 본사 기준 276일이 맞다고 공문으로 내려온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쨌든 본사에서 먼저 확답받고 전화드리는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KT는 가입철회 했습니다.
276일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진짜로..